제2장 요청서 사례
제6. 부당전직철회 요청서제7/제8. 재심요청서
제9. 징계철회 요청서
제10. 평균임금산정 요청서
제2장 요청서 사례
제1. 연월차휴가적치 신청서 양식
연월차휴가 적치 신청서
소 속 : ㈜ ○○교통
직 위 : 승무원
성 명 : ○○○
위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 및 제59조(연차휴가)와 단체협약 제○조에 의거 19○○. ○월분부터 같은 해 ○월분까지 연월차휴가를 적치 신청합니다.
19○○. ○. ○.
위 신청인 ○○○ (인)
㈜ ○○교통 대표이사 귀하
제2. 연월차휴가사용 신청서 양식
연월차휴가사용 신청서
소 속 : ㈜ ○○교통
직 위 : 승무원
성 명 : ○○○
위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 및 제59조(연차휴가)와 단체협약 제○조에 의거 적치한 연월차휴가를 19○○. ○. ○.부터 같은 해 ○. ○.까지 ○일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19○○. ○. ○.
위 신청인 ○○○ (인)
㈜ ○○교통 대표이사 귀하
제3. 승무 요청서
수 신 : (주)○○운수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승무요청에 관한 건”
요 청 취 지
수신인께서 19○○. ○. ○.부터 발신인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승무정지를 해제하여 주실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요 청 내 용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이 19○○. ○. ○. 승무요청서를 수신인께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이 없으므로 부득이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2. 발신인은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한 이래 성실히 근무한 것 이외에 아무런 과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승무를 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3. 그러므로 수신인께서는 발신인의 승무정지에 대한 사유를 알려 주시고 발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 조치하여 주시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발신인이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처지를 감안하시어 속히 승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 ○○.
위 발신인 ○○○ (인)
제4. 해고 철회 요청서
수신 : (주)○○여객 대표이사 ○○○
주소
발신 : ○○○
주소
제목 : “해고 철회 요청에 관한 건”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8. 23.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오다가 19○○. 4. 7. 즉시 해고 처분된 사람입니다.
2. 발신인은 수신인 회사가 평소 조합원들의 임금을 제때 재대로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발신인은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 동부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수신인 회사에 통보한 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수신인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이라면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지시 위반”이라 하여 징계 정직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3. 이후 수신인께서는 발신인에 대하여 복장불량 및 정류소 무단통과라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으므로 시말서를 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결과가 나오면 시말서를 쓰겠다”고 하자, 수신인께서는 막무가내로 쓰라고만 강요하다가 발신인이 끝내 거부하자 “항명”했다면서 징계 정직처분을 했습니다.
4. 또한 수신인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발신인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배포한 사실을 두고 “불법유인물”이라면서 세 번째 징계 정직처분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징계 정직처분에 있어서 노동부 출석일을 무단결근이라거나 근거도 없이 시민의 신고라면서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노동조합에 발송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공개질의서를 불법유인물이라면서 징계 처분한 행위는 수신인 회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발신인의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공연히 트집을 잡아 탄압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징계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이고, 이에 따른 즉시 해고처분 또한 부당한 것이므로 그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9○○. 4. 8.
위 발신인 : ○○○ (인)
제5. 즉시해고 즉시철회 최고서
수 신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즉시해고 즉시 철회 최고”
1. 위 발신인은 19○○. 3. 25. 조합장 선거에서 재적 조합원 167명 가운데 129명이 투표에 참석, 그 중 101표를 얻어 조합원 총의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그런데 수신인은 발신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노조의 전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9○○. 6. 12. 징계위원회를 서둘러 개최하더니 장기간 무단결근 및 승무거부,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불법적 노조활동 집회, 유인물 배포 게시 등의 사유를 들어 6. 13. 즉시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수신인께서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가 발신인에 대하여 즉시 해고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행위는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며,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즉시해고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의 모든 책임은 수신인 회사가 스스로 가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최고하는 바입니다.
19○○. 6. 16.
위 발신인 ○○○ (인)
제6. 부당전직 철회 요청서
발 신 : ○○○
주소
수 신 : ○○여객(주)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부당 전직 철회 요청의 건”
1. 위 발신인은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신인께서는 19○○. ○. ○○. 갑자기 발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정류소의 무정차 통과”를 이유로 부당전직을 시켰습니다.
2. 이에 발신인이 부당 전직조치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 승무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출근투쟁을 계속하자 오히려 징계 정직 10일이라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에 대하여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수신인께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발신인의 주거지에서 2~3시간의 거리에 있는 망원동 영업소 노선에 계속 배차 배정함으로써 이후 “무단결근”으로 트집잡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발신인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19○○. ○. ○○.
위 발신인 ○○○ (인)
제7. 재심 요청서
수 신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참 조 : 노무과장
발 신 : ○○○
주소
제 목 : “징계 재심요청에 관한 건”
수신인 회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4. 19.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2. 그런데 발신인은 19○○. 7. 25. 04:39 9643호 오전 근무를 배정 받았는 바, 처음 운행에 있어서 발신인의 실수로 4분 내지 5분 정도 지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운행이 결행되는 등의 수신인 회사에 대한 별다른 피해는 없었음에도 1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발신인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한다면서 문서로 통보해왔습니다.
3. 이같은 수신인 회사의 발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19○○. 8. 19. 20:30분 경에는 유선으로 수신인 회사의 당직자에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날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인 회사에서 “전화 받은 적이 없다”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여 8. 20. 오전에 일단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 그리하여 발신인은 출근하면서 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되었으므로 배차담당자에게 차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배차담당자는 이미 배정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동료가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기에 자판기 부근에 갔다가 순간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오면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 회사에서는 위 일자에 대하여 연월차 대체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구로동 소재 성심의원에서 진료 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5. 그런데 수신인 회사에서는 9. 3.에 이르러 발신인이 8. 20. “차량의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죽겠다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 동 제3항, 동 제8항, 동 제15항을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9. 17.부터 9. 24.까지(주휴 미포함) 7일간의 정직처분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이 발신인이 8. 20. 출근하였다가 의식을 잃은 이후의 상황은 동료들의 진술 이외에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도 수신인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신인에 대한 7일간의 정직처분은 10여 년 동안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옳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9○○. ○. ○○.
위 발신인 : ○○○ (인)
제8. 재심 요청서
수 신 : (주)○○○교통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즉시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7. 13.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 8.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즉시 해고된 사람입니다.
2. 그런데 발신인은 집안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수신인 회사에 면담을 요청하여 구두통보 및 19○○. 8. 5.부터 동 20.까지의 연월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할 수 없이 일자를 변경, 19○○. 8. 6.부터 8. 20.까지 13일간(주휴 2일 제외) 연월차휴가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연월차 휴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3. 그리고 8. 20. 수신인 회사에 전화로 이튿날의 배차를 확인하였는 바, 면담을 요구하므로 8. 21. 오후 1시경 찾아갔고, 8.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즉시해고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사료되므로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9○○. 8. 31.
위 발신인 : ○○○ (인)
제9. 징계철회 요청서
수 신 : ○○교통(주)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각서 제출통보(징계)에 대한 철회 요청”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 ○.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2. 그런데 19○○. ○.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신인께서 공고한 내용을 “차돌회 회보”에 왜곡 과장 보도하였다 하여 인쇄물 배포 및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사유로 수신인 회사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19○○. ○. ○.까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발신인이 ○. ○. 정중히 답변서를 발송하였는 바, 수신인께서는 다시 똑같은 사유에 취업규칙 위반 사항을 부가하여 ○. ○○.자로 “각서 제출”을 통보, 발신인은 위 통보서를 19○○. ○. ○○.자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징계는 발신인이 이미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재고하셔야 할 사안으로 여겨지고, 더욱이 수신인께서는 징계위에서도 “차돌회 회보”의 내용에 대하여만 일관된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징계로서의 “각서 제출”은 수신인께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와 징계결과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 할 것이고 부득이 징계철회 요청서를 보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 ○○.
위 발신인 ○○○ (인)
제10. 요청서
수 신 : ○○○교통(주) 대표이사 ○○○
주소
참 조 : 총무과장
발 신 : ○○○
주소
제 목 : “평균임금 산정 요청에 관한 건”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7. 2.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사람입니다.
2. 그런데 위 발신인이 19○○. 8. 14. 업무 중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았는 바, 이를 산채 처리해 줄 것을 수신인 회사에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는데, 억울하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관계기관에 호소하였고, 19○○.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3. 그러므로 위 발신인은 당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당시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인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부디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① 19○○. 8. 14. 이전 3개월간의 임금명세서
② 19○○. 8. 14. 이전 1년간의 상여금 명세서
③ 연월차 수당과 절수당 및 하계휴가비 지급명세서
④ 기타 19○○. 8월 당시 평균임금과 그 산정내역
첨부서류
1.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문 사본 1부
19○○. 4. 30.
위 발신인 : ○○○ (인)
제11. 청구(요청)서
수 신 : ○○교통 분회 조합장 ○○○
○○교통 분회 복지회 회장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조합원 복지회 규정에 의한 시혜금 청구”
청 구 내 용
귀 분회와 복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9. 12. ○○교통에 운전사로 입사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상 유니온?샵제에 따라 수신인 분회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가운데, 성실히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19○○. 5. 16. 위 회사측의 사표제출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2. 수신인 분회의 “조합원 복지회 규정”에 따르면 가장 상위규정인 제1조(목적)에 “조합원의 사기를 북돋아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며 상부상조 정신으로 이해와 신의를 지키며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생활이 어려운 조합원에게는 도움을 주고 조합의 무궁한 발전에 기함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위 발신인이 재직하고 있던 19○○. 12. 5. 오후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 계속 승무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오한이 오는 등으로 익일부터는 통증이 심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므로 청주시 내덕동 소재 “○○○ 병원” 및 남문로 1가 소재 “○○ 병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았는 바, 뇌혈관이 막혔다는 진단결과를 받았고, “○○대학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신인은 수신인 분회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 가운데 업무중 이른 바 “중풍”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어 이후 위 복지회규정에 의하여 (₩800,000원 : 팔십 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 위 발신인은 당시 복지회 규정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하지 못할 시에는 그 질병이 완쾌될 때까지 시혜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신인이 일명 “중풍”이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생사를 헤메이고 있는 가운데 19○○. 12월경 수신인 분회에서는 이른 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신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금이 거들난다”면서 시혜금 축소를 위하여 당시 운영위원있던 ○○○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복지회 규정을 개악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같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우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할 수신인 분회가 본분을 심히 망각하고 거의 행패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5. 이같은 행태는 위 발신인이 수신인 분회 복지회장이 복지회 기금과 관련하여 횡령 및 유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등 그 비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 발신인의 시혜금을 없애기 위하여 귀 분회 “복지회 규정”을 심히 위반하여 규정을 개악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것은 삼척동자라도 천인공로 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수신인 분회의 “복지회” 규정에 의한 시혜금을 개악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법 원리상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그에 따른 나머지 시혜금을 청구하오니 상당한 기일 내에 그 지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9○○. 11. 28.
위 청구인 ○○○ (인)
제12. 정기회계감사 협조 요청서
수 신 : ○○운수분회 조합장 ○○○
주소
발 신 : ○○운수분회 회계감사 ○○○, ○○○
주소
제 목 : “19○○년도 하반기 정기회계감사 협조에 관한 건”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노동조합의 회계연도는 19○○년 ○. ○.에서 19○○. ○. ○○.까지며, 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월이므로 적어도 ○월 ○○일까지는 정기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및 당 노조 운영세칙 제○○조 규정에 의하여 19○○년도 상반기 정기회계감사를 ○. ○.부터 ○. ○.까지 ○일간 노조 사무실에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 ○. ○.
회계감사 ○○○ (인)
회계감사 ○○○ (인)
제13. 회계감사 협조 공개촉구서
수 신 : ○○교통분회 조합장 ○○○
발 신 : ○○교통분회 회계감사 ○○○ / ○○○
제 목 : “회계감사 협조 공개 촉구의 건”
촉 구 내 용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들은 ○○교통분회 회계감사들입니다. 그런데 19○○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동 ○. ○.부터 실시하려고 “노사복지회”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신인께서 “노사복지회”는 회계감사가 따로 선임되어 있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하여 우리 분회의 1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수신인께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규정을 개정, 회계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명서”를 공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신인의 해명은 우리 분회의 운영상황을 회계감사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노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 바, 전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세입?세출에 관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특별한 사업의 운영 등으로 특정기금이나 자금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수 있는 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장학회, 공제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 분회는 공제회 및 학자금 규정 등이 “노사복지회”로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신인들은 당연히 “노사복지회”를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수신인께서는 당 분회 “노사복지회칙” 제○조에 명시한 회사측에서 1명, 노조 측에서 1명 등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발신인들이 “노사복지회의 운영상황”을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같은 판단은 “노사복지회칙”을 제정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감사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수신인으로서는 명백히 직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수신인께서는 스스로 지난 ○월 당 분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노사복지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월에 공표하기로 약속하신 바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수신인께서는 당 분회의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 “노사복지회”에 대한 회계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감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공개 촉구하는 바입니다.
19○○. ○. ○.
○○교통 분회
회계감사 ○○○ (인)
회계감사 ○○○ (인)
제14. 임시총회소집 요청서
수 신 : ○○교통분회 조합장 ○○○
발 신 : ○○교통분회 조합원 ○○○외 ○○○명
제 목 : “임시총회 소집 요청의 건”
1. 임시총회 소집 사유
위 조합원 ○○○외 ○○○명은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운영규정이 19○○. 5. 22.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분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발생하였고, 수신인께서 노조 대표로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부의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오니 총투표로 19○○. 7. 30.까지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거부할 경우 다음 조합원의 서명 날인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서” 사용에 동의합니다.
2. 임시총회의 부의 안건
① 분회운영세칙 개정의 건
② 임원 징계의 건
③ 기타 사항
첨부서류
1. 조합원 서명날인서 사본 1부
19○○. 7. 20.
위 발신인 대표 : ○○○ (인)
다음 조합원들은 위 부의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동의하므로 서명 날인합니다. 단, 이 서명날인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도 동의합니다.
성 명
주 소
서명?날인
제15. 임시대의원회소집 요청서
수 신 : ○○고속 노동조합 조합장 ○○○
주소 :
발 신 : ○○○외 11명
주소 :
제 목 : “임시 대의원회 소집 요구의 건”
우리 노동조합의 총 대의원 12명 가운데 대의원 ○○○외 11명이 연대 서명 날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시 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오니 19○○. ○○. ○○.까지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에 임시 대의원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개최하지 않을 경우 수신인이 임시 대의원회 소집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임시대의원회 소집 사유
수신인은 임기 만료일을 2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1:1조에 대한 만근일수 월 15일을 20일로 저하시켰는 바, 단체교섭 기간도 아닌 상황에서 노사합의라는 명목으로 노조규약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신인은 이를 시정하거나 반성 또는 조합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우리 대의원들은 다음 부의 안건을 처리할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부의 안건
① 19○○년도 사업평가에 관한 건
② 19○○년도 사계획에 관한 건
③ 노동조건 하향변경에 관한 건
④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임시 대의원회 소집요청서 사본
1. 대의원 서명 날인서 사본
19○○. ○○. ○.
위 발신인 대표 : ○○○ (인)
☞별지
다음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위 부의 안건을 위한 “임시 대의원회 소집요청”에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동의하므로 연서 날인합니다.
동시에 이 서명 날인은 소집권자 지명요청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성 명
주 소
서명?날인
제16. 원직복직 요청서
수 신 : ○○운수(주)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원직 복직 요청에 관한 건”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11. 17.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오다가 19○○. 7. 21.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동년 8. 1. 즉시 해고되었던 사람입니다.
2. 그런데 발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제신청하였던 바, 위 노동위원회는 11. 2. 결정에서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즉시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발신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부해 768호)”고 명령했습니다.
3.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과 같이 수신인 회사의 발신인에 대한 원직에의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 그리하여 발신인은 최근에 겪고 있는 수신인 회사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모전을 마무리하고, 하루속히 노사화합 차원에서 원직에 복직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9○○. 11. 13.
위 발신인 ○○○ (인)
제17. 원직복직 요청서
수 신 : (주)○○여객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부당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따른 복직요구의 건”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 성실히 근무하다가 19○○. 4. 5.자 즉시 해고되었던 사람입니다.
2. 발신인은 부당해고에 불복, 서울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통하여 승소하였고, 수신인 회사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사건 : ○○다 32656호 해고무효확인 19○○. 10. 28.)에서도 수신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확정판결로써 기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수신인 회사의 발신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써 마땅히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발신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 및 일정한 손해배상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위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을 시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즉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
1.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서 1부
19○○. ○○. ○.
위 발신인 ○○○ (인)
제18. 원직복직 요청서
수 신 : ○○○
주소
발 신 : ○○고속(주)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복직 등의 요청에 관한 건”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9. 3.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 19○○. 10. 14. 징계 해고되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초심의 결정은 발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이에 불복 19○○○.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5. 11.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에서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 음
① 초심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위 판정에 따라 수신인께서는 발신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발신인이 수신인회사에 복직될 경우 과거보다 더욱 성심껏 근무에 임할 것이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19○○. 5. 14.
위 발신인 ○○○ (인)
제11. 복지회시혜금 요청서
제12. 정기회계감사협조 요청서
제13. 회계감사협조 공개요청서
제14. 임시총회소집 요청서
제15. 임시대의원회소집 요청서
제16/제17/제18. 원직복직 요청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