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구제신청서/행정심판청구서
제1장 초심 구제신청서 사례
제1.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구체 신청서 양식
제2. 부당정직구제 신청서
제3 / 제4 / 제5.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제6. 기피신청서 양식
제7 / 제8 / 제9 / 제10 / 제11. 보충서면
제2장 재심 구제신청서 사례
제1 / 제2 / 제3. 재심신청서제4 / 제5. 보충서면
제6.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
제7. 부당노동행위구제 보충서면
제3장 행정심판청구서 사례
제1.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제2 / 제3. 과징금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제4. 시정명령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제5. 교통사고처리 이의신청서 양식
제6.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제7 / 제8.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청구서
제9. 산재요양 신청서 양식
제10. 산재요양 심사청구서 양식
제11. 재요양 신청서
제1.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양식
제2. 부당정직구제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고속(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정직구제 신청 등”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 7. 6.부터 60일간 정직처분은 부당함 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19○○. 7. 6.부터 부당정직 기간동안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1. 신청인은 19○○. 6. 7.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 7. 6. 60일간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버스 89대를 두고 상시 15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충남지역과 인근도시를 운행하는 시외고속운송사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나. 이 사건 징계정직의 경위
1. 신청인은 19○○. 6. 19. 공주에서 부여를 경유 은산을 운행하는 충남 ○○아 2303호 버스를 배차받았는 바, 위 버스는 전날인 6. 18. 공주소재 ○○ 바테리에서 에어컨을 수리한 후, 주차해 놓았었기 때문에 오전 6:30분경 신청인이 그곳에서 버스를 점검하던 중 엔진오일이 부족하여 보충한 적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신청인은 공주터미널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6:50분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부여를 경유 은산으로 회송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위 버스가 열미산에 이르자 신청인은 엔진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꼈고, 버스를 평지인 오른쪽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엔진 뚜껑을 열어 점검하였는 바, 엔진오일휠터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측에 이동전화로 긴급히 연락을 취하여 예비차인 충남 ○○아 2262호로 운행하였는 바, 당일 운행의 결손이나 운송수익금의 손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엔진 오일휠터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엔진이 파손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리고 6. 26.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과에서 신청인을 호출하므로 찾아갔는 바, 위 버스의 엔진파손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는 요구에 따라 경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신청인 회사에 7. 2.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다가 동료 조합원들로부터 신청인이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가운데 3일간 계속 근무를 한 후, 7. 5.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소 노무계로부터 정직사실을 확인 받고, 징계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다. 징계정직처분의 부당성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정직처분은 위법 부당합니다.
1. 버스엔진의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신청인 회사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6. 19. 배차 받은 버스에 대해 운행 전 확인 점검을 통해 엔진오일이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오일을 보충하는 등 운전기사로서 취해야 할 사전조치를 모두 취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중 엔진의 이상함을 발견하여 나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엔진 오일 휠터가 떨어져 나간 것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마치 신청인이 엔진을 (고의로)파손시킨 것처럼 정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정비불량에 따른 귀책사유가 피신청인 회사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60일간 징계 정직처분은 부당합니다.
2.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정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정직조치는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3.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의 조치에 있어서 엔진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귀책사유는 분명 피신청인 회사에 있다 할 것인 바, 오히려 신청인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웠습니다. 설사 신청인에게 위 버스의 엔진파손과 관련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성적 등에 비추어 볼 때 60일간의 징계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라. 결 어
위와 같이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60일간의 징계 정직처분은 운행 전에 사전 점검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귀책사유의 여부로 보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 정직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구제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징계통보서 사본
기타 조사에 임하여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19○○. 7. 15.
위 신청인 ○○○ (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3.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 8. 1. 해고처분은 부당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19○○. 8. 1.부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신청인은 19○○. 11. 17.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19○○. 8. 1. 즉시 해고 처분된 사람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버스 100여대를 두고 상시 23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한 이래 5년여 동안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2. 그런데 19○○. 7. 21.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오후근무 배차배정을 받아 13:17분 기점을 출발하여 운행하던 중 15:00경 신길동 대윤병원 정류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대신시장 방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일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신청인은 평소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 바, 불행히도 마침 우회전하자마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피신청인 회사의 3742호 버스의 뒷면을 신청인이 운전하는 3735호 버스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3. 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같은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3742호 버스의 뒷면 유리 및 뒷범퍼가 파손되었으며, 신청인이 운전하던 3735호 버스는 앞면의 오른쪽 유리 및 후사경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승객의 안전을 살핀 후,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신청인 회사로 입고시켰습니다. 그리고 1회 운행을 결행하는 가운데 유리를 교환하고, 사고 당일 각각 정상적인 운행을 마쳤습니다.
4. 신청인이 이튿날인 19○○. 7. 22. 오후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배차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위 사고를 사유로 한 19○○. 7. 2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 그리하여 신청인은 위 일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는 바, 징계위원은 신청인이 발생시킨 위 사고로 피신청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이후 19○○. 8. 1.자 즉시 해고한다는 징계결정통보서를 노무부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6. 그리고 신청인은 19○○. 7. 30. 피신청인 회사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 7. 31.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처음과 같이 노무부장으로부터 즉시 해고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그러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다음의 점에서 부당합니다.
1. 단체협약 규정에 어긋납니다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는 “운전자가 승무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 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비교적 경미한 위 사고가 부주의로 인한 것일지언정 중대사고로 보아 즉시해고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신청인의 위 사고로 인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에 있어서 그 형량은 사고의 경위 및 피해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도저히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신청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위 사고를 발생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고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바이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단순히 부주의로 발생시킨 위 사고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즉시해고의 처분을 취함은 사회통념상으로 본다거나 객관적인 피해상황으로 보아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라. 결 어
위와 같이 살펴 보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5년여 동안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다가 단 한 건의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1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하여 즉시해고의 조치를 취함은 단체협약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평소 근무성적 및 이 사건 사고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고, 또한 훈계 또는 경고 또는 정직 등의 다른 징계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해고의 처분을 행함은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구제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사본
1. 제2호증 :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결정 통보서 사본
1. 제3호증 :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9. 10.
위 신청인 ○○○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4.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여객(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 2. 17.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은 19○○. 2. 17.부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신청인은 19○○. 8. 22.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19○○. 2. 17. 해고 처분된 사람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버스 200여대를 두고 상시 4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 포항시내 및 인근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신청인은 19○○년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가운데 “19○○년도 임금교섭”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대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개요청서를 7. 11. 조합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승무수당” 등 임금과 관련된 제2차 공개요청서를 7. 23. 발송하였습니다.
2. 그러나 조합장으로부터는 역시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고, “19○○년도 임금교섭”은 근로조건이 저하된 상태로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갑작스럽게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징계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 12. 1.부터 신청인이 근무해왔던 오천 영업소에서 터미널 영업소로 전직발령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피신청인 회사에 원직복직 승무촉구서를 발송하여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2. 6.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시를 보내왔습니다.
4. 그 후 피신청인 회사는 19○○. 2. 17. 신청인을 다시 징계하겠다는 징계출석통보서를 발송해왔고, 2. 23. 징계결과 통보서에는 위 2. 17.자로 “무단결근 및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어 “해고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19○○. 2. 25. 피신청인에게 재심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일축 당하였습니다.
다. 해고의 부당성
그러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위법 부당합니다.
1. 피신청인은 평소 노조활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원인은 위 해고경위로 보아 “19○○년도 임금교섭”과 관련된 요청서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 발송한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한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같은 요구는 신청인이 당시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수렴된 조합원들의 일반의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 차원에서 실현되도록 하여야 했고, 이는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⑵ 여기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의 대의원들이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데 대하여 매우 못마땅히 여겨왔고, 이는 신청인을 해고한 경위로 보아도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피신청인의 내심에 대한 추정은 명백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⑶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기 전에 전직 발령처분을 행한 것은 위 추정을 더욱 가능케 하는 것이며, 전직 발령된 터미널 영업소는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영업소와는 달리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와는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실제로 근무하기 매우 힘든 곳인 바, 거의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⑷ 이는 주거지와 가까운 영업소로 배치하는 평소의 관행을 무시한 채, 원칙적이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징계로써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승무촉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평소 노무관행을 무시한 흠결이 있습니다.
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재심요청에 대해 취업규칙 제63조 규정상 재심의 절차는 없다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재심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⑵ 그런데 신청인에 대해서만 재심요청을 거부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해 해고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데에 몰두하였다 할지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도저히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 및 산업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신청인을 내몰아 부치는 데에만 탁월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⑵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승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히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거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입니다.
⑶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에는 견책, 근신, 전직,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경위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다른 징계를 제쳐두고 근로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해고조치를 취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경중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라. 맺음 말
위와 같이 살펴 보건대, 신청인은 징계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흠결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19○○년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피선된 이후 활발한 대의원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여기에 피신청인 회사는 그러한 신청인의 활동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징계 해고처분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징계 해고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청인의 대의원 활동과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관행상 이루어졌던 재심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했으며,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는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구제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의 1 : 조합장에게 보내는 공개요청서
2 : 제2차 공개요청서
2. 제2호증의 1 :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 출석통지서
2 : 징계결과 통보서
3. 제3호증 : 원직 복직 승무촉구서
4. 제4호증의 1 : 미지급임금 지급 요청서
2 : 미지급임금 지급요청서에 따른 회시
5. 제5호증의 1 : 징계 출석통지서
2 : 징계 결과통보서
6. 제6호증의 1 : 징계 재심요청서
2 : 징계 재심요청에 대한 회신
19○○. 4. 20.
위 신청인 ○○○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5.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고속(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 10. 5.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19○○. 10. 5.부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신청인은 19○○. 9. 3.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19○○. 10. 5. 즉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종업원 800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경위
1. 신청인은 19○○. 10. 5.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서울발 대구행 고속버스운행을 19:40분에 정상적으로 마치고, 대구에 이르러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마친 후 ○○○ 주임에게 주차할 곳과 다음 날 배차시간을 묻자 임시차량으로 잡아놓았다고 말하면서 19:15분 서울행 임시운행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심신의 피로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자신이 없으므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한 까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2. 신청인이 이튿날 10. 6. 6:30분 대구발 서울행 운행을 마치고, 서울에 이른 이후부터는 계속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10.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당일 출석하였는 바, 당일로 즉시 면직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억울하다고 사료되어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10. 31. 재심징계위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1. 피신청인 회사의 임시차량 운행지시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속에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장시간 운행으로 말미암아 심신의 상태가 지나치게 피로한 신청인의 요구를 일축한 것은 버스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리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해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임시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지시를 거부한 다른 동료기사에 대하여는 15일의 정직처분을 취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만 즉시 면직처분을 행한 것은 평소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행정 관행상 지나칠 만큼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3.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신청인이 임시차량의 운행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즉시 면직처분은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도 지나칠 만큼 가혹합니다.
라. 맺음 말
위와 같이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즉시 면직처분은 정상적인 근무를 무사히 마쳤던 신청인의 동의도 없었고, 아무런 예비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임시차량의 운행을 거부한 다른 동료에 대하여 행한 처분 결과에 있어서도 형평에 어긋나며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즉시 면직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본 구제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의 1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1. 제1호증의 2 : 징계결과 통보서
19○○. 12. 15.
위 신청인 ○○○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6. 기피 신청서 양식
기피 신청서
사건번호 : 서울 ○○○○○ - ○○○○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
주소
위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피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기피희망 위원 성명
① ○○○ ② ○○○ ③ ○○○ ④ ○○○
2. 기피희망의 사유
19○○. ○. ○○.
위 신청인 ○○○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7. 보충서면
사건번호 :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고속(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따른 보충서면”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 사실
1. 피신청인 회사가 19○○. ○. ○. 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건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⑴ 첫째, 신청인이 19○○. 9. 3.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5건 정도 발생시킨 사고 다발자라는 것입니다.
⑵ 둘째, 신청인의 연고지인 전주영업소로 이동되어 조직을 와해시키고 불화가 잦아 공동생활을 할 수 없으며, 19○○. 5. 20. 대구사업소 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근무자에게 폭언하고 책상 위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⑶ 셋째, 피신청인 회사의 대부분 운전사들은 주말이면 솔선 수범하여 적극 협조하는데, 19○○. 10. 5. 객관적으로 몸이 아픈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운행차량의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의 답변 사실은 다음의 점에서 사실과 달리 심히 과장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답변의 부당함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 5건 정도 발생시킨 사고 다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만으로도 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해고하기 위한 트집잡기에 몰두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그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피신청인 회사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운전사들 가운데에는 피해액이 일천만원이 넘거나 그에 상당하는 교통사고를 계속 연이어 발생시키고도 정직 정도의 처분을 내리고 바로 승무한 점만 보아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만 얼마나 가혹한가를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불화가 잦아 공동생활을 할 수 없으며, 19○○. 5. 20. 대구사업소 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근무자에게 폭언하고 책상 위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나,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전주영업소로 이동시킨 후에도 불화가 잦았다고 주장하지만, 19○○년 겨울 당시 3개월간 정직중인 동료 조합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잠시 파견 운행했던 것인 바, 피신청인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동료들과도 아무런 마찰이 없었습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운전사들에 대하여 연고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관행과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등 두 가지의 관행이 있는 바, 신청인은 후자를 자원했던 관계로 연고지 배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⑵ 또한 피신청인은 19○○. 5. 20. 대구영업소 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근무자에게 폭언하고 책상 위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일 신청인은 서울 대구간 운행을 20:00시경 모두 무사히 마치고, 마침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아내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당시의 숙직자에게 전화열쇠를 요구했다가 일축 당하자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화기기를 놓아둔 작은 유리에 금이 가게 했던 것뿐입니다. 신청인은 유리에 금이 간 줄을 이튿날 알게되어 청소를 한 후, 영업소장에게 사과하고 사무실 직원에게 금원 일만원을 유리 값으로 배상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신청인이 마치 폭언에 난동을 부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3개월간이나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3. 피신청인 회사는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주말이면 솔선 수범하여 적극 협조하는데, 19○○. 10. 5. 객관적으로 몸이 아픈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운행차량의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⑴ 신청인은 구제신청서에서도 밝혔듯이 19○○. 10. 5.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 지시에 따라 서울발 대구행 고속버스운행을 19:40분에 정상적으로 마치고, 대구에 이르러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마친 후 ○○○주임에게 주차할 곳과 다음 날 배차시간을 묻자 이미 임시차량으로 잡아놓았다고 했던 바, 지나칠 만큼 심신의 피로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자신이 없으므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피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즉시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⑵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공익사업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정된 운행을 모두 마치고도 별다른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같은 해 5. 29. 경우도 당일 근무를 23:30분에 무사히 마친 후 대구에서 23:41분발 임시차량을 운행, 03:41분 서울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근무성적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5. 20. 임시차량 운행에 대한 거부는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심신의 피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었고, 이 사실은 피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된 것이었습니다.
다. 맺음 말
위와 같이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즉시 면직처분에 따른 주장은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고, 형평성에도 심히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여 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니다.
첨부서류
1. 제3호증 : 조합원 징계내역서 사본
1. 제4호증 : 신청인의 배차 기록부
19○○. 12.
위 신청인 ○○○ (인)
위 신청인 ○○○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8. 보충서면
사건번호 :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귀 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19○○. 7. 21.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성 있는 사고이며, 신청인의 과거 근무성적으로서 약 20만원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힌 바 있고, 19○○. 5. 14. 난폭운전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는 것입니다.
나. 답변사실의 부당함
1. 피신청인 회사는 19○○. 7. 21.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성 있는 사고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릅니다. 사고 당일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노면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브레이크 석면이 물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지만, 우회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앞차를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2.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가 사고지점이 시야가 탁 트인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가로수가 우거진 곳으로서 우회전시에는 1차선 도로로 전방 10여 미터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입니다. 신청인은 이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앞차를 추돌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할지라도 감정적인 운행도 아니고, 분명 고의성 있는 사고도 아닌 것입니다.
3.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성적으로서 19○○. 12. 11. 약 20만원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혔고, 19○○. 5. 14. 난폭운전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년여 기간이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과징금에 대하여도 5. 14. 당시 승객의 과다로 인하여 안으로 한 발짝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동료 조합원들에게 강요에 의한 “절대 복직불가”라는 연서를 받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신청인이 5년여 동안 근무해 오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물적 피해를 사유로 하여 경고, 정직, 감봉 등의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해고의 조치를 취함은 단체협약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평소 근무성적 및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상상황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9○○. 10.
위 신청인 ○○○ (인)
위 신청인 ○○○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9. 보충서면
사건번호 :
신청인① : ○○○
주소
신청인② : ○○○
주소
피신청인 : ○○버스(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귀 위원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지정복장 미착용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운행중 지정복장을 위반하여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 신청인 ①은 해고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모범운전기사였고, 신청인 ②는 10여년 동안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임)”에 소속된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여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들의 겨울잠바에 있어서 3년에 한 벌씩 제공해 주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지정복장 미착용에 대하여는 10월을 전후로 하여 지정 운전복만 입기에는 춥고, 겨울 잠바를 입기에는 덥게 느껴지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지정 운전복 위에 조끼를 걸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의 반 이상이 넘는 근로자들은 당시 신청인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운전하였는 바, 이를 두고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지정복장 미착용이라 주장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나. 연월차휴가 신청 및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연월차휴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배차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2. 피신청인 회사는 과거 근로자들이 연월차휴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임금에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연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해왔는 바, 배차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5일 전에 연월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에는 7명의 예비운전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배차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 운행질서 위반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의 운행질서 문란과 관련하여 신청인 ①은 결행 3건과 조착 3건을, 신청인 ②는 앞뒷차 동료들 간에 위화감을 주는 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 ①은 19○○. 8. 13. 330번 노선을 운행할 당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로써 보고하여 허락을 얻은 후 입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19○○. 9. 10. 397번 노선을 운행하다가 경유가 부족하여 역시 영업과장에게 보고한 후 허락을 얻어 주유하기 위하여 입고했던 것입니다. 신청인 ①이 운행하던 차량은 오토매틱으로 스틱차량 보다 경유의 소모가 많고, 교통의 체증으로 인하여 과거에도 중간에 주유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조착의 경우에도 대구시내버스는 공동배차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배차시간표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신청인 회사 등이 19○○년에 이르러 위 배차 배정표를 개선한 데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3. 신청인 ②에 있어서 앞뒷차 간에 위화감을 주면서 운행하였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신청인 ②는 다른 동료 조합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운행 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원만하였습니다. 신청인 ②가 위화감을 주는 운행을 하였다 하여 동료 조합원들의 진술을 받아낸 것만으로도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행정상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12년여 동안 운행하고 있는 205-1번은 오지노선으로써 평소 오전 7시경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자 1인이 배차 배정되어 운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의 연월차휴가 사용신청 및 여성 조합원인 ○○○의 생리휴가 신청, 임금에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준수를 요청했다가 부당하게 조합원 8명이 새차에서 헌차로 또는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차량의 배차 및 막차로 근무가 끝나는 차량의 배차 또는 오지노선으로 전직되었던 것입니다.
4. 신청인들은 위 부당전직으로 인하여 위 205-1번 노선을 새벽 5시경부터 자정까지 별도의 배차시간을 부여받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임의적 배차시간은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승객의 필요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신청인들이 운행함에 따라 수익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오지노선에 대하여는 오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수익금에만 몰두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피신청인 회사로서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처사인 것입니다.
라. 신청인 ①의 사내폭행에 대하여
1. 신청인 ①은 불공정한 배차문제와 관련하여 19○○. 3. 21. 12시경 동료 조합원인 ○○○이 총무과장 ○○○에게 항의하던 중 심한 욕설로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총무과장이 신청인 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2. 이에 신청인 ①은 앞니 두 개가 뒤로 밀리고, 입술이 터졌으며, 경추부분 등에 상해를 입는 등으로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대 네거리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수술(윗입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신청인 ①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로써 상황을 설명하고,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달리 적반하장 격인 주장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마. 신청인 ①의 산재요양 신청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1. 신청인 ①은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두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확인해 주지 않아 부득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불승인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 신청인 ①은 19○○. 5. 8. 피신청인 회사 영업과장 ○○○으로부터 전화로써 진단서와 결근계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튿날 즉시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5. 14. 피신청인 회사에 복직계를 제출하였는 바,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가 5. 20.에 이르러 경위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①은 이튿날 이에 대한 답변서와 경위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3. 그후 피신청인 회사는 5. 29. 신청인 ①에 대하여 휴직(결근)계 및 진단서와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 ①이 최후에 통원치료를 받았던 서구 평리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계속하여도 된다”라는 의사 소견서를 발부받아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①에 대하여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구두통보 이외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6. 5. 원직복직 최고서를 발송하였는 바, 6. 10.에 이르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 ①이 총무과장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한 기간 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사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①은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분명히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였고, 더욱이 신청인 ①의 상태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피신청인 회사가 더 잘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①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함은 사회적?경제적 강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은폐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바. 신청인 2의 노선이탈 및 불법회차에 대하여
1. 신청인 ②는 19○○. 4. 14. 205-1번 오지노선을 운행했던 바, 종점에 이르면, 회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오지노선은 편도 1차선으로써 버스를 회차하기에 좁은 도로이므로 앞서 비포장도로의 공터에서 방향을 바꾸어왔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 ②가 위 일시에 버스를 회차하다가 뒷부분에 돌이 걸려 엔진에 충격을 입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피신청인 회사가 노선이탈 및 불법회차로 규정하여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 맺음 말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들은 사실과 달리 피신청인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피신청인 회사가 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실질적 사유는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나름대로 노동조건 등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가 별달리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신청인들에 대하여 지정복장 미착용 및 사내폭행 또는 운행질서 문란 및 노선이탈 그리고 불법 회차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규정하여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로서 경고, 감봉, 정직 등의 다른 징계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인 ①의 경우 산재의 불승인과는 무관하게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한 징계권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9○○. 10.
위 신청인 ① : ○○○ (인)
위 신청인 ② : ○○○ (인)
위 신청인 ① : ○○○ (인)
위 신청인 ② : ○○○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10. 보충서면
사건번호 :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여객운수(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19○○. 12. 1. 징계전직에 대하여
1. 징계 전직에서 해고처분의 경위
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운전사로 입사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될 만큼 성실하게 근무해온 성적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문제삼아 19○○. 12. 1. 부당전직발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⑵ 이에 신청인은 19○○. 11. 26. 징계철회 촉구서로 그 철회를 정중히 호소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12. 1. 통보를 해 왔습니다(제7호증의 2 : 통보서).
⑶ 신청인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범주에 해당하는 질의서 배포로 징계 전직발령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연히 트집잡은 것으로써 그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12. 2. 원직복직 승무촉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⑷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평소 모범적인 근무성적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출근을 독촉하는 답변을 12. 11. 보내왔기 때문에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연히 크게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징계하므로 신청인은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답변을 12. 24. 발송하였습니다.
⑸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위 문건에 대하여 문제의 본질을 크게 벗어나 스스로의 귀책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무단결근”이라는 엉뚱한 근거를 내세워 출근독촉에 대한 답변서의 회시를 12. 29. 또 다시 발송해 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다시 한번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을 19○○. 1. 5. 호소하였습니다.
⑹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전직발령의 숨어있는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의 권위만을 내세워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같은 해 1. 9. 통보해 왔습니다. 여기에 신청인은 원직 복직에 대한 염원을 1. 16. 통보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평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일상적 노조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가혹하게도 징계 해고처분을 취했던 것입니다.
2. 신청인의 의견
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19○○년도 임금교섭”과 관련된 요청서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 발송한 것과 더욱 직접적으로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한 데에서 비롯된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대의원인 조합원이었고, 더욱이 임금만으로 그나마 근근히 생활해 가는 근로자로서는 임금과 관련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⑵ 그렇다면, 이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조심스럽게 제기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징계의 수단으로써 다른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단절을 꾀하려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⑶ 이는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아도 피신청인 회사의 내심은 아무리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상으로나 그 상당성으로 보아 쉽게 추정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형식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서 평소 피신청인 회사의 원칙적인 관행을 무시한 채, 신청인에 취한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무단결근에 대하여
1. 무단결근과 징계해고
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19○○. 12. 29. 문제의 본질을 크게 벗어나 스스로의 귀책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무단결근”이라는 엉뚱한 근거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⑵ 그리고 이듬해 2. 17. “무단결근”의 사유를 들어 징계 해고조치를 취하였는 바, 이것만으로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공연히 다른 조합원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장시간 동안 고심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재심요청을 일축한 데에서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의견
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애써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의 이유도 없이 의도적으로 전직발령 조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의 행위와 징계결과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전직지의 근무여건과 출퇴근상의 불리한 여건 등을 들어 간곡히 원직에 복직 시켜 주도록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설사 취업규칙상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내심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 맺음 말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이 사건의 정황과 내용, 사용자인 피신청인의 내심과 원인 및 결과 등에 있어서 상당성 존재여부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만으로 근근히 생활해 가는 근로자인 신청인이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피신청인 회사가 지배 개입하여 공연히 크게 트집잡은 것으로써 그 형평성과 상당성이 심히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신청인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무규정을 위반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것이고, 무단결근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로써 징계해고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어 그 내심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여 징계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제7호증의 1 : 징계철회 촉구서
1. 제7호증의 2 : 통보서
1. 제8호증의 1 : 출근 독촉서
1. 제8호증의 2 : 출근독촉에 대한 답변서
1. 제8호증의 3 : 출근독촉에 대한 답변서의 회시
1. 제8호증의 4 : 12. 29회시에 대한 답변서
1. 제8호증의 5 : 원직복직 승무촉구에 대한 답변서
1. 제8호증의 6 : 원직복직 승무촉구 최고서
1. 제9호증 :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
19○○. 5.
위 신청인 : ○○○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사건번호 :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교통(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피신청인의 답변 사실
피신청인 회사가 귀 위원회에 제출한 19○○. 6. 26. 답변서를 살펴 보건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근무 중 모두 6건의 교통사고와 정류장 무단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계해고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이 19○○. 3. 26. 현 조합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11명과 가진 사적 모임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징계 해고한 것이며,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나. 피신청인 답변사실의 부당함
1.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근무 중 모두 6건의 교통사고와 정류장 무단통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계해고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⑴ 신청인은 19○○. 8. 2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8년여 동안 근무해왔습니다. 버스운전자가 근무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버스작업장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비추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8년여 동안에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귀 위원회에 제출한 첨부서류 중 교통사고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철도건널목사고 및 횡단보도사고 등의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별달리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⑵ 신청인이 8년여 동안에 발생시킨 6건의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상 과실”인 것인데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피신청인 회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고비용 부담에 관하여 평소에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관행으로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신청인이 8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발생시킨 6건의 교통사고 중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사고비용 부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한 해고 직전의 19○○. 4. 10.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피신청인 회사가 용인하는 가운데 모두 사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만한 19○○. 12. 20. 개문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하차시 스스로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써 피신청인 회사가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해자 과실에 대하여는 ○○○ 업무부장과 ○○○ 업무과장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⑶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의 불법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동안 별달리 문제를 삼지 않았고,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단순히 “업무상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건널목사고” 및 “횡단보도 사고” 등의 대형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재 근무 중인 다른 근로자들을 제외시킨 채 “중대한 과실”로 확대 해석하여 신청인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는 끼쳤을지언정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며, 평소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소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⑷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8년여 동안 발생시킨 6건의 교통사고 관련 사실을 살펴 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 정직, 감봉 등의 다른 징계방법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징계해고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⑸ 더욱이 신청인이 일으킬지도 모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징계해고 조치를 취했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철도건널목 사고 등을 발생시키고도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19○○. 3. 25.와 3. 27. 두 차례에 걸쳐 정류장 무단통과를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시간상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 위한 트집잡기에 몰두하였음을 추정케 해주는 것입니다.
2.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 3. 26. 현 조합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11명과 가진 사적 모임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징계 해고한 것이며, 노조활동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노조활동 과정 속에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⑵ 신청인이 19○○. 3. 26. 다른 조합원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과 노동조합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한 적도 없는데, 굳이 이를 문제삼아 당시 참석했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진위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개별면담을 행한 이후 신청인의 19○○. 4. 10. 사고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해고 조치를 취함은 시간상 인과관계의 상당성으로 보아 분명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8년여 동안 재직하는 동안 발생시킨 6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5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사고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그 중 1건은 피해자 과실로써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이에 대해 별달리 문제삼지 않고 용인해왔음에도 신청인이 사적 모임을 가진 19○○. 3. 26.을 전후해서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정직이나 감봉 등의 다른 징계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를 취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사적 모임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아 시간상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어 그 내심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9○○. 7.
위 신청인 ○○○ (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2장 재심 구제신청서 사례
제1 / 제2 / 제3. 재심신청서제4 / 제5. 보충서면
제6.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
제7. 부당노동행위구제 보충서면
제2장 재심 구제신청서 사례
제1. 재심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의 건”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기각결정(사건번호 : ○○부해 ○○○)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 결정서는 19○○. ○. ○○. 송달 받았습니다.
신 청 이 유
가. 초심 결정의 요지
초심은 첫째, 동료 운전기사에 있어 1회의 사고 내지는 경미한 사고로서 시말서만 받고 처리한 것이므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둘째 신청인의 사고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4호의 ㉮항과 ㉯항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초심 결정에 대한 반론
1. 형평성에 대하여
(1) 초심은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 ○○○가 ○○에서 ○○로 운행 중 지하철공사로 정체가 심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택시와의 충돌사고가 1회의 사고로서 시말서만 받고 징계하지 아니한 사실과 ○○○가 종근당 정류소 앞을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등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사고와 비견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중앙선 침범사고는 정체가 심하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될 생명선이며 중대한 과실이거나 인식 있는 고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처럼 1회의 사고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 차례의 사고가 더 있었습니다. 또한 ○○○의 경우에도 근무하기 전날 밤 음주 후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튿날 첫 운행을 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는 그 결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두 사람의 사고는 분명 신청인이 운행중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와는 달리 더욱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심은 형평성의 본질을 간과하여 신청인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2. 취업규칙 위반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은 제12조(해고) 제4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동 제㉮항 “대물사고 피해액 500,000원 이상 및 인사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그리고 동 제㉯항 “대인사고로 치료기간 3주 이상 또는 피해자 2인 이상일 때,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5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재직기간 중 교통사고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19○○년도 단체협약 제30조 규정은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나름의 경각심을 주거나 정직, 감봉, 훈계 등의 다른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라고는 운전기술 밖에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만 유별나게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시켜 근로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려 하는 것은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 할 것입니다.
다. 결어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한 초심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이나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심히 결여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속기간 중 3~4건의 사고로 반드시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경영상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사고 다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의 사고가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4주~6주의 진단을 요하는 것이었다면, 개인합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므로 사실과는 상이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자신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보험요율 인상은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는 3년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정하여 신청인을 해고 처분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된다는 것만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재심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초심 결정서 사본 1부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10.
위 신청인 ○○○ (인)
위 신청인 ○○○ (인)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제2. 재심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여객(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있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 신청인에 대한 기각 결정(○○부해 ○○○)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는 19○○. 7. 8. 송달 받았습니다.
신 청 이 유
가. 초심 결정의 요지
초심은 첫째,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 둘째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각각 기각되었다는 사실, 셋째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재심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초심결정에 대한 반론
1. 취업규칙에 대하여
① 초심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취업규칙을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상위 규정으로 인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②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비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하여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심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있어서 이 사건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만을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렸습니다.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① 초심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각각 기각되었다고 하나, 그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이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②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있어서는 그 경위와 상황 및 결과 등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인과관계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초심은 피신청인 회사 내심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을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3. 재심요청에 대하여
① 초심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재심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같이 재심요청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해고처분하기 위하여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하였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② 피신청인 회사는 설사 취업규칙에 재심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무관행상 진지하게 재심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신청인에 대하여만 재심요청을 일축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내심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초심의 결정은 어떤 근로자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열거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들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노조활동 및 귀책사유 등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무시한 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초심은 신청인의 재심요청에 대하여도 피신청인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트집잡기에 몰두한 사실을 간과한 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본 재심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9○○. 7. 13.
위 신청인 ○○○ (인)
첨부서류
1. 초심 결정서 사본 1부
기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제3. 재심 신청서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주)○○자동차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건”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부해 28)에 있어서 경 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 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는 19○○. 6. 20. 송달 받았습니다)
신 청 이 유
가. 초심 결정의 요지
신청인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운행질서 문란행위가 계속되어 다른 노선으로 배차 배정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가운데 7일간 계속 무단 결근한 점과 폭언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청인이 운행 중 구마고속도로 성서IC부근에서 엔진이 파손되는 고장을 일으켜 495만원 상당의 회사 손실을 초래케 하는 등으로 피신청인과의 고용종속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관계가 심히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초심 결정에 대한 반론
1. 초심은 신청인의 운행질서 문란행위가 계속되어 다른 노선으로 배차 배정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가운데 7일간 계속 무단 결근한 점과 폭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오류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①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신청인의 운행질서 문란행위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기가 19○○. 12부터 19○○. 3. 3. 해고되기 전까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한 이래 이전 다른 근로자의 모범이 되는 근무성적을 보여왔는데, 19○○년 말경부터 동료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이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거의 의도적으로 징계사유를 누적시켜 나가면서 평소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에 대하여 공연히 트집을 잡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결백에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마치 승객의 요금을 횡령한 것처럼 몰아가거나 평소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별달리 문제삼지 아니했던 운행에 대하여 공연히 문제 삼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또한 초심은 신청인이 운행 중 구마고속도로 성서IC부근에서 엔진이 파손되는 고장을 일으켜 495만원 상당의 회사 손실을 초래케 하는 등으로 피신청인 회사와의 고용종속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관계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하나, 역시 이 사건의 경위 및 귀책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오류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① 신청인과 같이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교통사고 및 차량고장 등의 사건은 간혹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 차량을 운행 중 엔진고장을 일으켜 495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판단은 그 원인에 있어서 제1차적 귀책여부를 간과한 것입니다. 차량의 운행 중 발생되는 이 사건의 경우 정비 등 사전 준비와 관련이 있겠으나, 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교통사고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지만, 엔진과 같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고장에는 다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고의성 있는 것으로 몰아 부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어떤 교통사고 등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바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단 한 번의 과실에 의한 엔진고장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킬만한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사건의 경위 및 귀책에 있어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초심의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일상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피신청인 회사의 내심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취업규칙의 범위 안에서 축소?판단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중대 교통사고도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엔진고장 등의 본질적 원인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과 같은 과실을 평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용인하여 오다가 트집잡기에 물두한 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본 재심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초심 결정서 사본 1부
기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19○○. 6.
신청인 ○○○ (인)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제4. 재심 보충서면
사건번호 : ○○부해 279
신 청 인 : ○○○
주소
피신청인 : ○○자동차(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등”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KBS대구방송국을 찾은 것과 버스의 결행에 대하여
1. 사건의 경위
①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이 19○○. 12. 7. 피신청인 회사 버스를 운행하던 중 현풍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정류소인 논공면 소재지에 이르자 이곳 버스승강장에서 ○○○관리부장과 ○○○배차주임이 신청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 탔는 바, 승강장 5m 전방 승용차에는 ○○○상무와 ○○○전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② 그리하여 신청인은 현풍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승객을 승차시키려 하자 ○○○관리부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막무가내로 회사로 가자고 하기에 버스를 회차하여 나오던 중 ○○○상무가 손으로 정차신호를 보내므로 그를 승차시키고 출발하려 하자, 자신이 스스로 앞문을 여닫는 스틱을 조작하여 스스로 하차했던 것입니다.
③ 신청인이 ○○○관리부장 및 ○○○배차주임과 한일극장에 이르러 신청인의 교대 근무자를 승차시켜 회사로 돌아오던 중 마침 KBS 대구방송국 근처에 이르러 그곳에서라도 결백을 입증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이나,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옷을 벗겼다든지 하는 등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다. 회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차후에라도 보도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버스를 돌려 회사 주차장까지 운행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④ 신청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회사에 이르자 이미 경찰차에 경찰 3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경찰이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하기에 신청인은 “내가 조합원이므로 노조사무실로 가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조 사무실에서 신청인 및 조합원 10여명 그리고 경찰 3명과 피신청인 회사 전무, 상무, 관리부장 등이 목격하는 자리에서 “몸수색”을 강제하자 신청인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다가 “피신청인 회사가 의도한 대로 신청인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전무와 경찰 1명에게서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알몸으로 몸수색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몸에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소위 “삥땅”이라고 할만한 어떠한 금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신청인의 의견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이른 바 “삥땅”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암행 근무자 등의 제보로 인하여 의혹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라고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② 신청인이 19○○. 12. 7. 당시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에 의해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 채, 마치 현행범이라도 된 듯이 범인으로 내몰려 당시 억울함과 분함을 견디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인권침해 행위는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③ 이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자신의 전근대적인 노무관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무가 신청인에 대하여 하차를 지시하였다거나 강변도로를 100Km로 질주하였다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 4명이 신청인에 대하여 마치 무슨 현행범이라도 붙잡은 듯이 공포감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 불안한 가운데 위협을 느낀 것은 오히려 신청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몸수색에서 삥땅이라고 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분명, 결백하였던 것입니다.
④ 여기에 사건 당일 버스가 결행된 것은 오로지 피신청인 회사에 그 귀책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회사로 가던 중 한일극장에 이르러 승차시킨 바 있는 교대 근무자에게 버스를 정상 운행시켜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은폐하면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마치 현행범으로 몰아가면서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거나 버스가 결행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나. 결행 등 운행질서 문란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19○○. 1월중 결행 3회, 조착 1회, 2월중 결행 4회, 조착 2회, 3월중 결행 2회, 조착 2회, 4월중 결행 1회, 조착 13회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4개월 동안 신청인의 운송수익금이 동일노선의 다른 운전기사의 60%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신청인의 의견
① 대구기상대의 19○○. 1. 5.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적설량이 56mm이었으며, 다음 날은 눈이 내리지 아니하여 잔량은 13mm이었는데도 1. 6.과 1. 7. 결행하였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19○○. 1. 6. 당시 신청인은 대구에서 경북 하양 구간을 배차 받아 운행하였는 바, 대구지역과는 달리 영천지역은 120mm의 엄청난 적설량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증거로 내놓은 대구 기상대의 자료는 신청인이 운행했던 지역과는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당시 하양구간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눈이 내렸는지의 여부 및 적설량에 대하여는 대구 기상대가 아닌 영천기상대의 자료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영천기상대의 자료에 따르면, 당일 영천의 평균온도는 1. 6.의 경우 영하 5.3도였고, 대구의 경우 영하 3.7도였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녹았다거나 1. 7.의 경우 대구지역에 눈이 내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영천의 경우에는 0.3mm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곧바로 도로가 결빙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19○○. 1. 7. 도로의 결빙으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③ 또한 19○○. 1. 8., 2. 13., 2. 16. 및 2. 17., 2. 20.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운행하는 버스를 결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코메다의 기록상 다른 새 차량과는 달리 첫 운행 때부터 근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 정류장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상 기록을 보면, 신청인이 분명 결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④ 이같이 타코메타 기록이 신청인의 정상적인 운행과 달리 나타난 점에 대하여 시간상으로 본다면, 19○○. 2. 13.의 경우 신청인이 대구○○자 1059호(예비차량) 버스를 운행하였는 바, 경상여상 정류소에 도착시간이 22:08분, 종점인 학정동 도착시간이 22:34분, 불로동 차고지 도착시간이 22:55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경상여상 정류소에서 학정동을 거쳐 차고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7분이었습니다. 또한 2. 17.의 경우 대구○○자 1070호(고정차) 버스를 운행하였는 바, 이 차량은 경상여상 도착이 22:36분, 기점을 회차하여 종점으로 향할 때 학정동 정류소의 경우는 타코메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23:42분이었습니다. 소요시간 1시간 6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결행되지 아니한 것이 시간상으로 보아 증명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타코메타를 고장 내지는 조작했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⑤ 피신청인 회사가 타코메타를 고장 내지 조작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19○○. 1. 9.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대구○○자 1070호를 운행한 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이 1070호 차량으로 397번 노선을 배차순번 10번째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입니다. 당시 신청인은 1059호를 운행하다가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19:20분경 공항네거리에서 1014호로 교체 운행했기 때문입니다. 피신청인 회사가 내놓은 타코메타 기록에 있어서 1070호 차량은 397노선에 따른 것이나, 사실은 336번 노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의 타코메타 기록은 사실과 달리 조작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⑥ 또한 신청인이 4개월 동안의 운송수익금이 동일노선의 다른 운전기사의 60%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청인으로서는 입금을 확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했을 뿐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19○○. 4. 21. 신청인에 대하여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질책을 하고, 독자노선인 37번 노선으로 전직발령의 조치를 취했으나 승무 거부하였으며, 19○○. 5. 11.부터 17.까지 무단 결근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신청인의 의견
① 전직발령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19○○. 5. 10. 오후 근무를 마치자 ○○○상무가 신청인에게 “내일부터 1대밖에 없는 오지노선인 37번을 배차하였다”고 통보하여 신청인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없으므로)정당한 절차를 거쳐달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3년여 동안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던 1070호에서 1074호로 전직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튿날인 5. 11.일부터 일방적으로 전직배차를 하였습니다.
② 이에 신청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공연히 트집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5.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서 최소한의 항의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 13. 회사측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5. 15. 밤에 피신청인 회사 당직자인 ○○○관리부장과 ○○○배차주임에게 5. 16.부터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③ 그럼에도 19○○. 5. 16.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전직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긴장이 약간 풀리면서 결국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인정하고 있듯이 5. 16. 곧바로 전화통보를 한 후, 5. 19.에 이르러 결근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5. 17.은 신청인이 운행하던 대구○○자 1074호 차량이 주휴였습니다. 피신청인 회사 조합원 중 신청인을 포함한 20여명은 연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 회사는 그들에게 주휴를 지정하여 아예 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5. 17. 지정주휴일에 대하여 ○○○배차주임에게 통보하고,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 18.부터 정상적인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7일간 계속 무단 결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입니다.
라. 엔진파손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 2. 19. 대구○○자 1053호 버스를 운행하여 시발점으로 가던 중 구마고속도로 성서IC부근에서 고의로 엔진을 파손시키는 고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당시 엔진고장은 신청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기점에서 위 버스를 05:30분 출발하였기 때문에 성서 IC부근까지는 약 20여분이 소요되는 바, 엔진의 워밍업은 충분히 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1053호 버스는 오토매틱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의 속도와 변속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당시 예비기사였기 때문에 모든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란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분명 고의로 엔진을 파손시킨 것은 아닌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른 바 찍히기 전까지 교통사고는 물론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엔진파손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근로자들에 있어서 가끔씩 발생되는 일이었는 바,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유독 신청인에 대하여 문제삼은 것은 그 숨은 의도를 짐작케 한다 할 것입니다.
마. 맺음 말
신청인이 폭언을 하였다는 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과 달리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산재처리도 적법한 것이었는 바, 산재요양이 끝난 후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 주지 않았고, 예비기사로 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운행질서까지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19○○. 12월부터 19○○. 3. 해고하기까지 집중적으로 트집을 잡아왔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였으므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 170여명 가운데 ⅔ 이상이 되는 125명이 운행질서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속한 복직을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등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신청인를 징계 해고하려고 노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서명날인서와 ○○○, ○○○, ○○○ 등의 진술에서 증명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일상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왔던 것인 바, 그 내심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위반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관대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무관하나, 운행질서 문란에 대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데에서도 증명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청인의 작은 실수를 크게 트집잡았다 할 것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고, 감봉, 정직 등의 다른 징계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권 일탈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2호증 : 전무 및 경찰관의 각서
1. 제3호증의 1 : 피신청인 회사의 전 상무 ○○○의 자술서
2 : 피신청인 회사 조합원 ○○○의 사실확인서
1. 제4호증 : 19○○. 1. 5~7일 영천 기상대의 자료
1. 제5호증 : 19○○. 1. 7 당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제6호증의 1 : 2. 13 당일 타코메타 기록
2 : 2. 17 당일 타코메타 기록
1. 제7호증 : 19○○. 1. 8 및 1. 9 당일 타코메타 기록 비교
1. 제8호증 : 부당전직 및 원직복직 촉구서
1. 제9호증 : 조합원 ○○○의 진술서
1. 제10호증의 1 : 동료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2 : 조합원들의 탄원서
1. 제11호증의 1 : 피신청인 회사가 제출한 조합원 서명날인서
2 내지 4 : 조합원들의 진술서
1. 제12호증 : 조합원 ○○○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경고장
1. 제13호증 : 조합원 ○○○의 진술서
1. 제14호증 :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1. 제15호증 : 당시 신청인의 진단서
19○○. 7.
위 신청인 ○○○ (인)
위 신청인 ○○○ (인)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제5. 재심 보충서면
사건 번호 :
재심 신청인 : ○○○
주소
재심피신청인 : ○○여객 대표이사 ○○○
주소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귀 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사실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사유는 재심신청인이 19○○. 1. 13. 12:48발 진주에서 전주로 운행하는 경남 ○○아 5568호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 직접 받은 현금 21,900원 가운데 11,900원을 횡령하였고, 재심신청인이 이를 인정하는 시인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재심피신청인 주장의 부당성
1. 이 사건의 경위
①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한 이래 10여년 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이는 재심피신청인 회사도 인정하여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② 그런데 19○○. 1. 15. 주휴일에 재심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고, 이튿날 찾아가게 되었는 바, 노무과장이 갑자기 “도중금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노무과장 등은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3시간여 동안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면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③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고, 분위기로 보아 재심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같은 시인서 제출의 강요는 1. 21.에도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무과장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도중금 7,200원을 횡령했다는 시인서를 쓰라고 강요한 데에서도 나타나며, 원지정류소 검표원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증시켜 주자 오히려 심하게 질책 받아 사직한 경우가 있는 데에서도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재심신청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트집잡기에 얼마나 몰두하였는가를 반증해 준다 할 것입니다.
2. 이른 바 체크맨의 업무에 대하여
체크맨의 주된 업무가 정류소 등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승차한 승객의 수를 체크하는 것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체크맨의 주요 관심사는 택배 서비스료입니다. 택배 서비스료는 복지비 등의 미지급에 따른 부수입이라 할 것이고, 장거리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크맨들은 택배 서비스료에 대하여 3분의 2를 챙기고, 나머지는 운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3. 도중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①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운행 중 승객들로 직접 받은 현금 21,900원 가운데 11,900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심신청인이 실제로 승객의 요금을 횡령하였다면, 왜 하필 11,900원을 횡령하였겠습니까?
② 이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은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내놓은 재심신청인이 요금을 횡령하였다는 19○○. 1. 13. “부족금발생 내역”과 같은 날 “1일 운행일보”를 비교해 보면, 곧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③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귀 위원회에 제출한 “부족금발생 내역”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1일 운행일보”는 운전원이 운행 중 체크맨들이 작성하여 상시 비치하고 있다가 운행을 마친 후,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는 문건입니다.
④ 위 두 문건을 살펴보면, 진주에서 24명을 승차시켰습니다. 이는 두 문건이 일치합니다. 봉곡동에서 체크맨의 체크는 없는데, “부족금발생 내역”에서는 무찰승객 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⑤ 원지에서는 하차승객 4명중 매표가 2명 무찰이 2명이고, 승차승객은 체크맨이 매표 5명으로 잡았는 바, 근거도 없이 무찰 1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체크맨의 체크가 정확하다면, 무찰 1명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출발시 32명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곡동에서 무찰 6명중 원지에서 2명이 하차했으므로 4명이 승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산청에서는 체크맨이 하차 9명, 승차 3명을 체크하였습니다. 이 정류소에서는 무찰이 승차하지 않았으므로 하차승객도 무찰이 없다면, 출발시 26명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표가 5명이라면, 매표가 22명, 무찰이 4명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⑦ 그러나 “부족금발생 내역”에는 21명, 무찰이 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심신청인 회사의 “부족금발생 내역”이 맞다면, 산청정류소에서 출발시 매표가 22명이어야 하는데도 21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⑧ 양촌 정류소에서 매표하차 2명, 승차승객은 없으므로 24명이 승차하고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⑨ 생초 정류소에서는 승차만 1명이므로 모두 25명의 승객이 수동 정류소에서 5명중 매표하차 3명, 무찰하차 2명, 무찰승차 1명이므로 출발시는 무찰승객이 3명입니다. 그러므로 수동 정류소에서 승차승객은 21명이어야 하는데도 체크맨은 20명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⑩ 여기에서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승객 1명을 덜 잡아놓았거나 체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는 인월, 운봉, 남원 정류소에서 체크맨의 체크는 하차승객 21명과, 비고란의 20명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도 증명됩니다. 또한 함양 정류소에서는 19명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⑪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체크맨의 진주에서 동료기사 ○○○이 재심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함양에서 하차하였고, 기록상으로는 상급(상이군경) 1명이 진주에서 승차하여 함양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귀 위원회에 제출한 위 문건에 있어서 무찰승객 2명에 대한 체크맨의 체크에 있어서 요금산정을 잘못한 것으로써 굳이 11,900원이란 금액은 여기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은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⑫ 이와 같이 오로지 체크맨의 체크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유일한 증거마저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것임에도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강요에 의하여 제출케 한 시인서로써 요금의 횡령으로 몰아 가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트집잡기에 몰두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4. 재심신청인의 도중금 번복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9,000원 유용을 시인하는 시인서와는 달리 택배 서비스료라고 번복하였다는 주장과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듯이 재심신청인의 횡령금액이 11,900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체크맨의 승객에 대한 체크와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는 택배 서비스료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진주에서 남원간의 승객 요금을 6,700원으로 보았을 때, 체크맨이 2명에 대하여만 실수를 하더라도 13,400의 착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강압적인 시인서 제출 요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한 심정을 별달리 증명할 길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 맺음 말
위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자의적으로 기록한 “부족금발생 내역” 또는 재심신청인의 시인서를 유일한 증거로써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11,900원의 요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하에서 강압적으로 윽박지른 까닭에 오로지 안전하게 운행한 것 이외 별달리 증거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고, 잘못된 주장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이라 할 것이므로 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표창장 사본
2. 제2호증 : 당시 재심신청인이 작성한 내용
3. 제3호증 : ○○○의 진술서
4. 제4호증의 1 : 부족금발생 내역
2 : 1일 운행일보
5. 제5호증의 1 : 동료 조합원 ○○○의 진술서
2 : 동료 조합원 ○○○의 진술서
3 : 동료 조합원 ○○○의 진술서
4 : 동료 조합원 ○○○의 진술서
6. 제6호증 : 버스요금 조견표
19○○. 9. 21.
위 재심신청인 : ○○○ (인)
중앙노동위원회 귀중
제6.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
신 청 인 : ○○○외 19명
주소
피신청인 : ○○여객(주) 대표이사 ○○○
주소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의 건”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19○○. 4. 24.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후보등록과 관련하여 신청인 등에 대해 행한 등록방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신청인들은 19○○. 2. 14.부터 19○○. 12. 10.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종업원 500여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나. 신청의 경위
1.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 4. 24. 16:00경 노동조합 대의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4. 24.는 마침 금요일이었고, 후보등록 마감은 4. 27(월). 10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전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평소 꾸준히 활동해 오다가 공고 당일 조합원 ○○○이 조합원 ○○○ 등과 함께 숙직근무자인 ○○○노무주임에게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상무이사의 도장은 상무이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무이사의 결재가 나야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 이 후 4. 25. 토요일 상무이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근하지 않았고, 4. 26.도 일요일이었으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4. 26. 22:00경 조합원 ○○○은 위 신청인과 조합원인 ○○○, ○○○, ○○○, ○○○ 등이 모인 자리에서 상무이사에게 전화로 “4. 27. 10:00까지는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있는 본사는 광진구 구의동이고, 사업장은 중랑구 상봉 2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거리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10:00까지는 회사가 협조해 주어야만 하므로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 상무이사는 4. 27. 월요일 08:55경 출근하여 아직 미비된 서류라 하면서 ○○○노무주임과 뭔가를 정리하다가 09:25경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다면서 구의동으로 출발하였는 바, 11:00경에야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등이 09:45경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 가운데 “재직증명서는 상무이사가 결재 받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갔으므로 확인 후 접수를 받아주도록” 요청했으나, “미비된 서류는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났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은 공고하지 아니하고, 19○○. 4. 27. 집행부측 대의원 입후보자 17명에 대한 등록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5. 이에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5. 7. 위 확정공고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대의원 입후보등록 과정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위법 부당성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4. 24. 대의원 입후보 등록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동 제4호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
①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준비서류 가운데 “재직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이른 바 “유니온 샵제”이므로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인 바, 사실상 조합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②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공고한 점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기란 피신청인 회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노동조합 집행부 측의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이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도 비집행부측인 신청인 등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등록 마감 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④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등이 평소 행하여온 피신청인 회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혐오해 오다가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내심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회피하면서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
①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후보 등록마감이 19○○. 4. 27. 끝나자 비집행부측 대의원 후보로 입후보하려 했던 조합원 ○○○, ○○○,○○○, ○○○ 등에 대하여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4. 29. 갑자기 일방적으로 “전직발령”통보를 해 왔습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집행부측 대의원 후보로 입후보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전직발령을 취한 것입니다.
③ 이는 위와 같이 신청인 등이 평소 행하여온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혐오해온 것으로써 시간상으로 보아도 그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내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19○○년차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자 등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로 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즉시적으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전직발령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와 동 제4호를 위반한 위 사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하시어 모든 조합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하고자 본 구제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이의신청서
1. 제2호증 : 인사발령 통보서
1. 제3호증 : 신청인 등의 위임 서명 날인서
19○○. 5.
위 신청인 대표 : ○○○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7. 보충서면
사건번호 :
신 청 인 : ○○○외 19명
피신청인 : ○○여객(주) 대표이사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보충서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가. 피신청인의 주장사실
피신청인 회사가 19○○. 5. 27. 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건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1. 19○○. 4. 24(금). 15:00~16:00경 ○○○외 24명의 노동조합 제출용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 수석이사의 부인이 4. 22(수). 별세함에 따라 4. 25(토). 출장하였고, 영업상무 ○○○의 출퇴근시간은 09:00와 17:30이라는 것입니다.
2. 영업상무 ○○○는 4. 27(월). 출근과 동시에 36명에 대하여 결재 후, 본사에 가서 위 36명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오전 10시경에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접수 마감시간에 대하여는 회사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신청인 등 36명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조합원 가운데 4명은 젊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원이 부족한 노선에 투입하여 승무케 했다는 것입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부당성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의 점에서 부당합니다.
1.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 4. 24(금). 15:00~16:00경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후보 등록 공고 직후 노동조합 집행부 측에서 요청한 ○○○외 24명의 노동조합 제출용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인들과 같은 또 다른 대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신청인 회사 수석이사 부인의 4. 22(수). 별세로 4. 25(토). 출장하였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직증명서 미발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내심이 증명되고, 상당한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영업상무 ○○○의 출퇴근시간이 09:00와 17:30이라는 것을 주장한 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장지에 출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부하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입후보 마감시간을 훨씬 넘어서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행위는 신청인들이 평소 행하여온 피신청인 회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혐오해 오다가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써 그 내심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당성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대법 92누 3496, 1992. 6. 23.).
2.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상무 ○○○는 4. 27(월). 출근과 동시에 재직증명 36명에 대하여 결재 후, 본사에 가서 동 36명에 대한 재직증명을 오전 10시경에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접수 마감시간에 대하여는 회사가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활동해 오다가 공고 당일 조합원 ○○○이 조합원 ○○○ 등과 함께 숙직근무자인 ○○○노무주임에게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상무이사의 도장은 상무이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무이사의 결재가 나야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더욱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4. 26(일). 22:00경 조합원 ○○○이 위 신청인과 조합원 ○○○, ○○○, ○○○, ○○○ 등이 모인 자리에서 영업상무이사 ○○○에게 전화로 “4. 27. 10:00까지는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므로 회사가 협조해 주어야만 하므로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대의원 입후보등록 마감시간이 넘어서야 신청인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후, 회사가 간섭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함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그 내심을 충분히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상무이사 ○○○는 형식적으로는 노조에 간섭할 수 없다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 시에는 항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앞장서서 관광을 시켜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의 경우 4. 14.에도 노조간부와 대의원들을 데리고 설악산을 1박 2일로 유람함에 있어 주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 36명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조합원 가운데 4명은 젊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원이 부족한 노선에 투입하여 승무케 했다고 주장하나,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써 시간적 인과관계로 보아 보복적인 인사조치로써 분명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인정하나, 전환배치에는 나름의 원칙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당해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주거지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근무성적에 있어서는 불량한 근로자를 지방영업소로 발령하는 것이 노무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무성적이 가장 성실하여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포상을 받기까지 한 신청인 등 비집행부측 대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조합원만을 유별나게 부당한 전직조치를 취한 것은 시간상으로 보아 분명 보복적인 인사조치라 할 것입니다.
다. 결어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 대의원입후보 등록과 관련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들에 대한 입후보등록 마감시간을 넘겨서야 발급해 줌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월등하게 성실한 대의원입후보 예정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지방영업소로 전직조치를 취한 것은 그 내심을 추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동 제4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9○○. 6. 24.
위 신청인 대표 ○○○(인)
위 신청인 대표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제3장 행정심판청구서 사례
제1.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제2 / 제3. 과징금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제4. 시정명령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제5. 교통사고처리 이의신청서 양식
제6.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제7 / 제8.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청구서
제9. 산재요양 신청서 양식
제10. 산재요양 심사청구서 양식
제11. 재요양 신청서
제3장 행정심판 청구서 사례
제1.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성명
주소
피청구인(처분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19○○. ○. ○. 통지받음
첨부서류
19○○. ○. ○.
청구인 ○○○ (인)
○○장 귀하
청구하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심판을 구합니다.
제2. 행정심판 청구서
청 구 인 : ○○○
주소
피청구인 : 서울 구로구청장
주소
처분의 내용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운행중 흡연)에 대한
과태료 20만원 부과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 12. 18.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 12. 17. 과태료 200,000원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위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인 ○○운수(주)의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19○○. 7. 23. 서울 ○○사 2781호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대에서 구로동 종점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09:18분경 신림네거리 신림정류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었던 바, “단속반”이라는 완장을 차고 승차하는 승객이 있었습니다.
2. 이때 마침 청구인은 손에 담배가치를 쥐고 있었는데, 위 단속반원으로 보이는 승객이 “아저씨, 담배를 피우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대답한 후, 안전하게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3. 이후 청구인은 19○○. 9월경 회사측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응하여 거짓없이 진술한 바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2. 17.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측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었고, 보도 등을 통하여 운전사가 운행 중 흡연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승객에 불쾌감을 주고, 안전운행에도 장해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흡연 중이었던 것도 아니고, 손에 담배가치를 쥐고 있었다는 이유로써 흡연으로 판단하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운전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보서
1. 제2호증 : 승객의 진술서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12.
위 청구인 : ○○○ (인)
서울 구로구청장 귀하
제3. 행정심판 청구서
청 구 인 : ○○○
주소
피청구인 : 서울 중구청장
주소
처분의 내용 : “자료요구 불응, 검사방해에 관한
과징금 30만원 부과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 ○.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 ○. ○○. 자료요구 불응, 검사방해 에 관한 과징금 3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서울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교통에 19○○. ○. ○○.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 ○. ○. 14:30분경 서울○○사 ○○○○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청구인이 남대문시장 정류소에서 자료요구 불응과 검사방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위 ○○교통으로 19○○. ○. ○○.까지 과징금 3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던 바, 청구인은 과징금 통고 처분이 있기 전인 19○○. ○. 중순경 동 구청 지역교통과 담당자에게 찾아가 청구인이 검사방해의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와 청구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19○○. ○. ○○.까지 과징금 30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결코 자료불응, 검사방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구인의 진술서와 당시 청구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승차했던 승객의 진술서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시 구청 단속반이라는 사람이 안내방송을 점검한다기에 거기에 응하였고, 승객이 모두 승하차 한 후에도 단속반원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생각으로는(전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므로) 다음 정류소에서 내릴 모양이구나 하고 막 출발하려는데 “왜 나를 안 내려 주는가? 당신 난폭운전에 공무집행 방해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청구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 “무엇이 난폭운전이고 무엇이 공무집행 방해냐”라고 항의하자 단속반원은 그때야 버스에서 내리면서 “좌우지간 통보 할 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하면서 차량번호를 적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앞좌석의 승객에게 진술서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3. 더구나 청구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복을 착용한 교통경찰에게 면허증의 제시 이외에는 달리 없다고 생각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내방송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검사를 방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열 번 양보하여 돌이켜 보건대, 문제라고 한다면 단속반원이 내릴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려 했던 것 뿐입니다.
4. 사실이 이와 같은데, 청구인에게 과징금 30만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더구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명예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었음) 재량권을 크게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당시 청구인의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의 진술서
1. 제2호증 : 청구인이 회사에게 명예훼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장
19○○. ○. ○○.
위 청구인 ○○○ (인)
서울 중구청장 귀하
제4. 행정심판 청구서
청 구 인 : ○○○
주소
피청구인 :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78
처분의 내용 : “조합장 선거 실시 시정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 6. 5.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19○○. 6. 4.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운수 분회에 대하여 조합장 직무대리 ○○○에게 19○○. 7. 3.까지 조합장 선거를 재실시 하도록 행한 시정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위 청구인은 19○○. 3. 25. ○○운수 분회 조합장 선거에서 재적 조합원 167명 가운데 129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그중 101표를 얻어 조합원 총의에 따라 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임 조합장인 ○○○이 위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자 19○○. 7. 3.까지 조합장 선거를 재실시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청구인이 들고있는 사유는 “○○운수 분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 5명중 2명이 사퇴하자 ○○○ 등 3명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출?공고하고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분회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의 결정은 다음의 점에서 부당합니다.
① ○○운수 분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 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것인 바, 피청구인의 결정은 이와 같이 노조 최고의결기관인 총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운수 분회는 선거관리규정상 입후보등록 추천인 수와 관련하여 조합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⅓이 넘는 56명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시 재적조합원이 167명이었는데, 여기의 ⅓은 56명이므로 실제로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임 조합장 ○○○은 당시 68명의 조합원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세 번째로 등록했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라면서 등록을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임 조합장은 2. 21. 조합장 선거를 강행하다가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고, 재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자 파행적인 선거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이같은 선택으로서의 청구인을 당선시킨 조합원 총의는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치유된다 할 것인 바, 이를 무시한 초심의 결정은 부당한 것입니다.
② 피청구인의 결정은 노동조합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전임 조합장은 조합원의 총의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한 노동조합은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업무의 중단이나 다름없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같은 피청구인의 결정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합원들의 저항만을 불러 일으켜 노동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킬 뿐입니다. 피청구인의 조합원의 총의를 무시한 결정이 그야말로 진정한 노동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③ 선거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불러일으킨 모든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시킨 피청구인의 결정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없이 사퇴하는 까닭에 ○○운수 분회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생겼는 바, 전임 조합장은 운영위원들의 운영위원회 소집요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기회만을 살피면서 그 소집을 기피한 채, 총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불신을 만회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을 보선하려 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전임 조합장에 대한 항의표시는 강력하여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임 조합장은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에 대한 입후보 등록 거부와 조합원 총의를 무시하는 전임 조합장의 행태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조합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현명한 조합원들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맡도록 선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결정으로 회사측은 단체협약상 전임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들어 19○○. 6. 13. 즉시해고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결정문을 통고하지도 아니한 채,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19○○. 5. 21. 조합장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을 즉시해고 처리하고 아무런 객관적 이유도 없이 재선거를 치루도록 하여 조합원 총의와는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조합장을 대리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세계 노동역사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피청구인의 결정서
1. 제2호증 분회운영세칙
1. 제3호증 분회 선거관리규정
1. 제4호증 조합장 입후보 등록 조합원 추천인 명단
1. 제5호증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조합원들의 서명날인서
1. 제6호증 조합장 선거과정 및 청구인의 당선 확정공고 사진
1. 제7호증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따른 총회소집공고와 부결결과 공고
1. 제8호증 조합원들의 조합장 직무대리 임명을 거부하는 서명날인서
1. 제9호증 ○○종합법률사무소의 조합장 선거효력 등에 관한 회신
1. 제19호증 조합장 직부집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6. 16.
위 청구인 ○○○ (인)
위 청구인 ○○○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제5. 교통사고처리 이의신청서 양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 30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주소
재직회사
전화번호
처분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이유
별첨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19○○. ○. ○
신청인 ○○○ ?
○○지방 경찰청 ○○경찰서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는 위임장
수수료
없 음
신청이유(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함)
제6.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합 의 서
갑 : 피해자 성명 ○○○
주소
을 : 가해자 성명 ○○○
주소
(피보험자) 성명 ○○○
19○○년 ○월 ○일 ○○시 ○○분경 ( )에서 을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다음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수령금액 금( )원정 ₩ 원
내 용
금 액
19○○. ○. ○.
위 피해자 ○○○ (인)
위 가해자 ○○○ (인)
입 회 인 ○○○ (인)
주 소
제7.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청구서
청 구 인 : ○○○ 외 ○○명
주소
참 조 : 지역경제과
피청구인 : 경기도 광주군수
주소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외 ○○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① 위 노동조합 규약 제59조 제2호 단서 규정과 ② 동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 단서 및 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청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가. 청구의 경위
1. 위 청구인 등이 ○○번지에 소재한 ○○고속 노조규약(19○○. ○.○)제59조 제2호는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조합장에게 재심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동 선거관리규정(19○○. ○.○) 제10조 제1호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계류중인 자는 제명하지 않는다. 다만, 피선거권은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5호는 “징계(정권, 제명)를 받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노동조합에서는 청구인을 유언비어 유포 등 사실과 다른 몇 가지 사유를 들어 19○○. ○. ○. 제명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청구인이 승소하고 노조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동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9○○. ○. ○. 동 사건이 확정되기 직전에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제명처분을 행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이 동 노동조합에서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을 끊임없이 제명하는 것은 동 노동조합규약과 동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청구인을 제외시킨 가운데 선거를 치루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청구인이 19○○년 및 그 이듬해에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출마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규약?규정에 근거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편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출마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제명처분은 숨은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 위 결의처분의 위법 부당함
1. 동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규약상 19○○년 초를 전후해서 실시할 예정인 바, 청구인이 제명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조합비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복권도 시키지 않은 채 청구인을 제명하는 의도는 청구인이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에 비민주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2. 동 노동조합 규약 제59조 제2호 단서인 “다만, 징계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악용할 경우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마땅히 시정되어 노동조합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명 등의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도 재심청구 및 소송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동 사건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단서 규정은 심히 비민주적이므로 부당합니다.
3. 동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 단서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계류중인 자는 제명하지 않는다. 다만, 피선거권은 제한한다.”는 규정은 일단 제명을 해 놓고 선거를 치룰 경우 합법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여 앞뒤의 규정에 모순이 있으며 집행부의 독주를 정당화 시켜주는 꼴로 심히 부당합니다.
4. 동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5호는 “징계(정권, 제명)를 받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특정인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명 등의 처분을 행하였을 때 재심청구 및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격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복권시키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의 편견과 독주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민주적 선거원칙상 부당합니다.
다. 맺음 말
따라서 위 청구인 ○○○외 ○○명은 부득이 다음과 같이 동 노동조합 규약 제59조 제2호 단서 규정과 동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 단서규정 및 동 제5호 규정의 결의처분에 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을 이루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규약?규정으로 ○○고속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고속 노동조합 규약
1. 제2호증 ○○고속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1. 제3호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1. 제4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제5호증 노동조합의 제명처리 결과 통보서
1. 제6호증 조합원 서명날인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청구인 : ○○○ (인)
경기도 광주군청 귀중
다음 ○○고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조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청구함에 동의하므로 자주적으로 서명?날인합니다.
성 명
주 소
날 인
제8.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청구서
청 구 인 : ○○○외 ○○명
주소
참 조 : 사회경제과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주소
제 목 : “대의원선거 결의의 시정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여객 노동조합의 19○○. 5. 7. 대의원선거는 후보등록 및 후보등록 확정공고 과정부터 공정성, 민주성, 형평성의 결여 및 회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인해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청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가. 청구의 경위
1. 위 청구인 등은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인 ○○여객(주) 운전사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에서는 19○○. 4. 24. 16:00경 대의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4. 24.는 마침 금요일이었고, 후보등록 마감은 4. 27(월). 10:00까지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평소부터 꾸준히 활동해 오다가 공고 당일 조합원인 ○○○이 ○○○ 등과 함께 숙직근무자인 ○○○노무주임에게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상무이사의 도장은 상무이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무이사의 결재가 나야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 이후 4. 25. 토요일 ○○○상무이사는 출근하지 않았고, 4. 26.도 일요일이었으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4. 26. 22:00경 조합원 ○○○은 청구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무이사에게 전화로 “4. 27. 10:00까지는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있는 본사는 광진구 구의동이고, 사업장은 중랑구 상봉 2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거리상으로 보나 시간상으로 보나 10:00까지는 회사가 협조해 주어야만 하므로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상무이사는 4. 27. 월요일 08:55경 출근하여 아직 미비된 서류라 하면서 ○○○노무주임과 뭔가를 정리하다가 09:25경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다면서 구의동으로 출발하였는 바, 11:00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이 09:45경 노동조합에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 가운데 “재직증명서는 상무이사가 결재 받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갔으므로 확인 후 접수를 받아주도록” 요청했으나, “미비된 서류는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났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투표일은 공고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측 대의원 입후보자 17명에 대한 등록확정공고를 한 후, 19○○. 5. 7.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노동조합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무이사가 청구인 등 비집행부측 출마자에 대하여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태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았고,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나. 결의처분의 위법 부당함
1. 선거에 있어서 기본원리인 공정성과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생명은 공정성과 민주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총무부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공정성과 민주성을 심히 잃었습니다. 이는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공고한 점과 객관적으로 보아 토요일과 일요일에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기란 회사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써 굳이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위법하여 부당한 것입니다.
2.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은 공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집행부측 후보들은 이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후보자 확정공고”까지 했으면서 비집행부측 대의원 후보 예상자들에 대하여는 교묘히 후보등록을 방해하였다는 점은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로써 노동조합 측에서는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 이전에 벌써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놓았다는 의혹이 짙게 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심히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3. 회사가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였습니다.
회사측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재직증명서” 등에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한 것도 있겠으나, 위 경위로 보아 ○○○상무이사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 내심은 분명 비집행부측 대의원후보 예상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했고, 이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간접선거로서 임기 3년의 조합장을 4선째 당선시켰습니다.
다. 맺음 말
위와 같이 ○○여객 노동조합의 19○○. 5. 7. 대의원 선거는 입후보자 등록과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공정성과 민주성 및 형평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한 간접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여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위법 부당한 절차로써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또한 원인이 무효인 이상 그 대의원들이 결의한 처분에 있어서도 무효인 것이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본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의 1 : 대의원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서
1. 2 :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
1. 제2호증의 1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1. 2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회사측 답변서
1. 3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신청인 의견서
1. 4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서울지노위 명령서
1. 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에 관한 중노위 명령서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9.
위 청구인 대표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다음 ○○여객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대의원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서명 날인합니다. 이 서명 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청구 및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선거무효확인의 소 등”에도 별도 서명날인 없이 동의합니다.
성 명
주 소
날 인
제9. 산재요양 신청서 양식
산재보험성립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간
요 양 신 청 서 7일
사업개시번호
신청구분
1. 최초 2. 전원 3. 재요양
피재근로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종
채용연월일
발병 일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환(전원, 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
일시(언제)
장소(어디서)
행위자(누가)
행위내용(무엇을)
경위(어떻게)
이유(왜)
재해발생형태
목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 종
상병부위 및 상병명
뒷면 소견서 참조
위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지소
요 양
결 정
사 항
입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불승인 또는 요양기간 변경 이유
전산입력필
위와 같이 요양 결정합니다.
2000년 ○월 ○일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제10. 산재요양 심사청구서 양식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50일
청구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주 소
결정을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결정내용
결정기관
결정 연월일
결정내용
결정을 안 날
결정기관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첨)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청구취지 및 이유
2. 증거조사 신청서(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 한함)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뒷면 참조)
제11. 재요양신청 이유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 목
“추간판핵탈출증 제4?제5 요추부 요양 이후의 오른쪽발목 이상에 따른 재요양 신청”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추간판핵탈출증 제4?제5 요추부 요양시 수술을 행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목관절의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요양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가. 신청인의 경력
1. 위 신청인은 19○○. 2. 1. (주)○○교통에 정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온던 중 19○○. 5. 31. 추간판핵탈출증 제4?제5 요추부에 질병이 발생하여 19○○. 1. 28.부터 동년 10. 31.까지 약 9개월 동안 산재요양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2. 그런데 19○○. 12. 24.로 위 (주)○○교통에서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던 바, 부득이 위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1. 위와 같이 신청인이 19○○. 5. 31. 추간판핵탈출증 제4?제5 요추부에 질병이 발생하여 19○○. 1. 28.부터 동년 10. 31.까지 약 9개월 동안 산재요양을 받은 적이 있었는 바, 요양중 일명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크 수술이 주된 원인이 되어 평소 발생한 적이 없었던 오른쪽 발목 관절이 상하로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요양이 끝난 후에도 약 3년여간을 (주)○○교통에서 정비사로서 계속 근무를 성실히 해 오면서 정비업무의 특수성상 무리한 동작의 반복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다. 결어
위와 같이 신청인의 일명 허리디스크 및 그 수술로 인한 발목관절에 대한 질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위 회사를 사직하였다 할지라도 재직기간 중에 정비업무의 특수성상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악화된 질병임은 의학적 소견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인 바, 재요양의 결정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재요양 신청서 1부
1. 제2호증 기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사본 1부
1. 제3호증 기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사본 1부
1. 제4호증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19○○. 2.
위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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