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무 조합원의 임금조견표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실었습니다. 조합원동지들께서 응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임금협정 결정기준과 성립배경은 근기법제4장을 주 근거로 하고(근로시간과 휴식)있으며 임금의 구조는 이러합니다.1.기본급 2.연장근로수당 3.야간근로수당 4.주휴수당 5.월 무사고 개근 포상금 6.연차휴가 7. 약정휴일 및 휴가 (단협 제13조 및 제17조)등이 있습니다.
1. 기본급 월 적용시간
근기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의 단체협약 제11조 와 임금협정 제2조는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의 기본근로는 1일 8시간, 주간 40시간, 월간 176시간 [8시간×22일] 으로 정하여[임금협정 제3조①항] 월력 상 소정근로일(개근)이 20일이거나 21일이 될 경우에도 평균 22일의 기본급을 지급하게 되며 초과된 경우(23일 개근자) 기본급 8시간은 별도의 명칭으로 지급하게 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은 23일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 기준의 1일 근로 8시간 1주 근로 40시간을 초과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특례
2003년 9월 15일 개정법 부칙 제4조 및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는 2004년7월1일부터 1차 1,000명이상 고용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기법 제50조 기준의(1주간 40시간)시행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은 법 제53조 ①항과 법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연장 12시간~16시간)최초 4시간에 대해 법 제56조의 가산금 적용 규정 중 100분의50을 100분의25로 본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는 2005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2차(300명이상 1000명 미만고용 사업장)해당으로 시행케 됨.(임금협정 제5조1항 참조)
-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분의25 적용경우(2005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예를 들어 2008년 3월에 조합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최초 근무일은 월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을 매일 9시간씩 근무 했다면 매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고(1시간×4일=4시간)발생된 4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주 최초의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임금협정 제5조1항 참조)이때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25만 적용하게 됨.
-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분의50 적용경우
위 조합원의 주 최초 근무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발생된 4시간이 주 최초 연장근로 시간이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5일째와 6일째 날)발생된 2일간의 연장근로 시간은 주 최초 4시간 이후의 시간이 됨, 이때의 가산금은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50을 모두 적용하게 되므로 쉬프트(토요일)근무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여기서 유의 할 것은 주간 정상근로 4일 후 5일째가 되는(연장5시간)시점부터 100분의50의 가산임금이 성립되는 것이지 주중 결근이 있었다면 비록 주 5일째 날의 근무일지라도 실제근로 시간만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 최초 연장 4시간에 속하여 100분의25만 가산하게 됩니다.
2. 월 21일 만근자의 연장근로 적용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개념과 가산임금(할증)적용 범위를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근이 21일인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예로” 2008년 3월은 월력상 31일이고 조합원의 주휴일은 일요일 ‘5주’이며 쉬프트근로일은 토요일 ‘5주’이므로 이 둘의 10일을 제하면 3월의 소정근로(만근)일은 21일이 되고 2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되며 가산임금 적용방법은 둘로 나눠 하나는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25를 또 하나는 100분의 50으로 해당 일수를 분류하여 아래처럼 계산 하게 됩니다.
* 21일(21시간)중
* 가산임금 100분의25 해당 16일 ( 1시간 × 1.25 × 16일 ) = 20시간
* 가산임금 100분의50 해당 5일 ( 1시간 × 1.5 × 5일 ) = 7.5시간
연장근로 21일 총 적용시간 ⇒ 27.5시간
※위의 경우는 매월 주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만 한하고 소위 로테이션으로 주 휴일이 매월 변경되는 경우는 같은 3월이라도 만근은 22일이 될 수 도 있음.
■ 야간근로수당
근기법 제56조 및 임금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근무 시 당해근로자에게 부가되는 야간근로 가산임금(할증)임.
▶ 오전근무자 적용시간 ☞ 04시 ~ 06시까지 2시간의 100분의 50
≪시급 1시간 적용≫
▶ 오후근무자 적용시간 ☞ 하오 10시 ~ 익일 01시까지 3시간의 100분의 50
≪시급 1.5시간 적용≫
3. 월 21일 만근자의 야간근로 적용시간
21일 만근 중 오전10일, 오후11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야간근로 수당은 아래와 같이 해 당 일수를 둘로 분류 산출합니다.
* 21일중
* 오전 10일 ( 시급 1시간 × 10일 ) = 10시간
* 오후 11일 ( 시급 1.5시간 × 11일 ) = 16.5시간
야간근로 21일 총 적용시간 ⇒ 26.5시간
■ 주휴수당의 성립
근기법 제55조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법정8시간)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 개근 성립에 따른 것이며 미개근주 까지 유급 주휴일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님,(연차휴가, 청원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사용일수는 개근)
4. 월 5주 주휴수당 적용시간
위 조합원의 경우 2008년 3월의 주휴일은 5주, 주마다 개근 하였으므로 5일의 유급 주휴일이 성립되고 발생된 수당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5주 (8시급 × 5일) = 40시간
주휴수당 5주 총 적용시간 ⇒ 40시간
5.쉬프트근로 적용시간
쉬프트근로는 주 최초 연장근로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이며 근로 시에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협 제11조의3 및 임금협정 제5조①참조)
* 1일 (5시간×1.5) = 7.5 시간
* 2일 (10시간×1.5) = 15 시간
* 3일 (15시간×1.5) = 22.5 시간
쉬프트근로 3일 총 적용시간 ⇒ 22.5시간
위 조합원의 경우 2008년 3월의 소정근로(만근)일은 21일이었고 쉬프트근로 3일을 포함한, 총 적용시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위 조합원의 근속이 1호봉인 경우(2008년2월˜2008년6월30까지)시급은 7,393원
☞ 1일의 기본급은 (7,393원×8시간) → 59,144원이 됩니다.
① 월 기본급 : (임금협정 제3조) 시급의 176시간 분 →【1,301,168원】
② 연장근로수당 : 21일 27.5시간 →【203,307원5전】
③ 야간근로수당 : 21일 26.5시간 →【195,914원5전】
④ 주휴수당 : 5주 40시간 →【295,720원】
⑤ 쉬프트수당(연장) : 3일 22.5시간 →【166,342원5전】
⑥ 무사고 만근 포상금 →【60,000원】
⇒ ①②③④ 합 270시간 × 7,393원 →【1,996,110원】 |
⇒ ⑤ 쉬프트근로 3일 22.5시간 × 7,393원 →【166,342원5전】 |
⇒ ⑥ 무사고 만근 포상금 →【60,000원】 |
1,996,110원 + 166,342원5전 + 60,000원 ☞ 2,222,452원5전
▣ 아래는 일단위 임금[2008.2.1~ 6.30까지]적용시간 “표” 입니다.
※ 범례… A 오전임금 (10.25시간) A-1 오전임금 (10.5시간)
P 오후임금 (10.75시간) P-1 오후임금 ( 11시간 )
오전근무 1일 임금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총적용시간 | 임금 (1호봉⇒7,393원 기준) | |
A | 주 최초 근로일로부터 4일째까지 | 8시간 | 1.25시간 | 1시간 | 10.25시간 | 75,778원25전 |
| ||||||
A-1 | 주 5일부터 6일째까지 | 8시간 | 1.5시간 | 1시간 | 10.5시간 | 77,626원5전 |
오후근무 1일 임금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총적용시간 | 임금 (1호봉⇒7,393원 기준) | |
P | 주 최초 근로일로부터 4일째까지 | 8시간 | 1.25시간 | 1.5시간 | 10.75시간 | 79,474원75전 |
| ||||||
P-1 | 주 5일부터 6일째까지 | 8시간 | 1.5시간 | 1.5시간 | 11시간 | 81,323원 |
위 임금 산정 표는 근속1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년차 휴가 또는 청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만근을 채운 경우나 만근이 부족해 부득이 일수별로 계산 할 경우 오전임금 두 종류와 오후임금 두 종류를 유형별로(범례참조)분류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속1호봉(시급7,393원)조합원의[오전11일, 오후11일 합22일]만근임금을 일단위로 계산 한다면 아래처럼 합니다.
◈ 오전11일
* 위 범례 A 해당 9일간 임금 → (10.25 시간 ×7393원 × 9일) = 682,004원25전
* 위 범례 A-1 해당 2일간 임금 → (10.5 시간 ×7393원 × 2일) = 155,253원
⇒ 682,004.원25전 + 155,253원 ☞ 837,257원25전
◈ 오후11일
* 위 범례 P 해당 9일간 임금 → (10.75 시간 ×7393원 × 9일) = 715,272원75전
* 위 범례 P-1해당 2일간 임금 → (11 시간 × 7393원 × 2일) = 162,646원
⇒ 715,272원75전 + 162,646원 ☞ 877,918원75전
① 22일 232시간 임금 ⇒ 1,715,176원
◈ 주휴수당
4주 → 32시간 (8시급 × 4일)
( 7,393원 × 32시간) = 236,576원
② 주휴수당 4주 32시간 임금 ⇒ 236,576원
◈ 쉬프트 근로
* 3일의 임금 → 22.5시간 ( 5시간×1.5 × 3일 )
(7,393원 × 22.5시간) = 166,342원5전
③ 쉬프트 3일 22.5시간 임금 ⇒ 166,342원5전
◈ 무사고 포상금
④ 무사고 포상금 ⇒ 60,000원
① 1,715,176원 + ② 236,576원 + ③ 166,342원5전 + ④ 60,000원 총계 2,178,094원5전 |
▣ 미 개근 경우의 일수별 임금 산출
본 면은 조합원이 아래경우로 결근한 사례를 들어 일별로 산출 한 것입니다.
위 “범례의 일 단위 임금 표를” 참조하여 해당 근무 일수와 금액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 근무일수 중 오전과 오후를 분리하고 유급주휴일과 쉬프트근무일을 파악합니다.
예)2008년 3월은 월력 상 31일이고 조합원의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로 정해졌다면 주휴일은 5주(1.8.15.22.29일)가되고 쉬프트일은(무급휴일) 매주 금요일 4주(7.14.21.28.일)가됨. 이 둘의 9일을 제하면 3월의 소정근로일은(개근)22일이 되며 본인의 주휴일을 기준 하여 1주 오전, 1주 오후교대근무를 한다면 휴일인 3월 1일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인 2일에 근무순번이 오전일 경우 2일이속한 첫째 주 5일간은 오전근무를 9일이속한 둘째 주 5일간은 오후근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오전12일 오후10일 22일을 근무하게 되나. 20, 26, 27일 3일간을 결근했다면 오전11일, 오후8일,19일간만 근무하게 되고 주휴5주중 유급주휴일은 3주(1.8.15일)만 해당됨. 여기에 2일간의 쉬프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산출방법은 아래처럼 분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 오전 11일 임금
A해당 일수 10일(시급 10.25시간×10일)=102.5시간
A-1해당일수 1일(시급 10.5시간×1일) = 10.5시간
① 합 11일 ⇒ 113시간
2) 오후 8일 임금
P해당 일수는 7일(시급 10.75시간 × 7일) = 75.25시간
P-1해당 일수 1일(시급 11시간 × 1일) = 11시간
② 합 8일 ⇒ 86.25시간
3) 쉬프트근로 2일 임금
쉬프트근로는 오전 오후 관계없이 1일 5시간 기준으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최초 연장근로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 이므로 (임금협정 제5조 참조)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함. 근무일수 2일(시급 5시간×1.5×2일) =15시간
③ 합 2일 ⇒ 15시간
4) 주휴수당 3주
위 조합원이 2월에 정상(만근)근로를 했을 경우를 대비한 3주의 유급주휴일(1.8.15일) 임.
④ 합 3일 ⇒ 24시간
단, 2월의 마지막 주에 결근이 행해졌다면 3월1일의 주휴일은 무급주휴일이 되므로 유급주휴일은 2주(8.15일)만 해당됨.
☞위 조합원의 총 근무일수는 평일19일과 쉬프트2일 적용시간은 238.25시간이고, 근속은 3호봉(7,581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면 아래와 같음.
① 113시간 + ② 86.25시간 + ③ 15시간 + ④ 24시간= 238.25시간 [ 238.25시간 × 7,581원 = 1,806,173원25전] |
▣ 휴일 및 오전/오후 계속근로 임금 산출
① 휴일근로 임금
조합원이 법으로 규정한 주휴일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날에 9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법정근로 8시간과 초과 1시간은 법 제55조 기준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게 되지만 단,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장근로(휴일연장)와 중복근로로 봐야한다는 판례에 따라 시급의 100분의50을 추가 하게 되며 해당의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처럼 산정하게 됩니다.
구분 | 기본급 | 휴일근로 기본시간의 50%가산시간 | 연장근로 1시간의 50%가산시간 | 중복연장근로 1시간의 50%가산시간 | 야간근로수당 50%가산시간 | 합 |
휴일연장근무 오전임금 | 8시간 | 4시간 | 1.5시간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휴일연장근무 오후임금 | 8시간 | 4시간 | 1.5시간 | 0.5시간 | 1.5시간 | 15.5시간 |
② 오전/오후 계속근로 임금
조합원의 근무순번과는 무관하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근무를 할 경우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고 법정시간(1일 8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며 근무시기가 본인의 주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4일안에 행해졌다면 연장10시간 중 1시간은 통상임금의(기본급)100분의25를, 남은 9시간은 100분의50으로 가산하게 되고 해당의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합 | ||
오전/오후 계속 근로 임금 | 8시간 | 1시간×1.25시간 | 14.75시간 | 오전 1시간 | 2.5시간 | 25.25시간 |
9시간×1.5시간 | 오후 1.5시간 | |||||
②-1 오전/오후 계속근로 임금
조합원의 근무 순번과는 무관하며 주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5일째 날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근무를 했다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고, 법정시간 8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되며, 이때의 가산금은 10시간 모두 법 제55조를 적용. 100분의50으로 가산하게 되고 해당의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아래표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합 | ||
오전/오후 계속 근로 임금 | 8시간 | 10시간×1.5시간 | 15시간 | 오전 1시간 | 2.5시간 | 25.5시간 |
오후 1.5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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