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일 수요일

임금 계산 방법

▷시내버스 승무 조합원의 임금조견표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실었습니다. 조합원동지들께서 응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임금협정 결정기준과 성립배경은 근기법제4장을 주 근거로 하고(근로시간과 휴식)있으며 임금의 구조는 이러합니다.1.기본급 2.연장근로수당 3.야간근로수당 4.주휴수당 5.월 무사고 개근 포상금 6.연차휴가 7. 약정휴일 및 휴가 (단협 제13조 및 제17조)등이 있습니다.

1. 기본급 월 적용시간

근기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의 단체협약 제11조 와 임금협정 제2조는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의 기본근로는 1일 8시간, 주간 40시간, 월간 176시간 [8시간×22일] 으로 정하여[임금협정 제3조①항] 월력 상 소정근로일(개근)이 20일이거나 21일이 될 경우에도 평균 22일의 기본급을 지급하게 되며 초과된 경우(23일 개근자) 기본급 8시간은 별도의 명칭으로 지급하게 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은 23일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 기준의 1일 근로 8시간 1주 근로 40시간을 초과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특례

2003년 9월 15일 개정법 부칙 제4조 및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는 2004년7월1일부터 1차 1,000명이상 고용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기법 제50조 기준의(1주간 40시간)시행사업장에 대하여 3년간은 법 제53조 ①항과 법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연장 12시간~16시간)최초 4시간에 대해 법 제56조의 가산금 적용 규정 중 100분의50을 100분의25로 본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는 2005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2차(300명이상 1000명 미만고용 사업장)해당으로 시행케 됨.(임금협정 제5조1항 참조)


-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분의25 적용경우(2005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예를 들어 2008년 3월에 조합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주 최초 근무일은 월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을 매일 9시간씩 근무 했다면 매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고(1시간×4일=4시간)발생된 4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주 최초의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임금협정 제5조1항 참조)이때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25만 적용하게 됨.



-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분의50 적용경우

위 조합원의 주 최초 근무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발생된 4시간이 주 최초 연장근로 시간이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5일째와 6일째 날)발생된 2일간의 연장근로 시간은 주 최초 4시간 이후의 시간이 됨, 이때의 가산금은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50을 모두 적용하게 되므로 쉬프트(토요일)근무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여기서 유의 할 것은 주간 정상근로 4일 후 5일째가 되는(연장5시간)시점부터 100분의50의 가산임금이 성립되는 것이지 주중 결근이 있었다면 비록 주 5일째 날의 근무일지라도 실제근로 시간만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 최초 연장 4시간에 속하여 100분의25만 가산하게 됩니다.


2. 월 21일 만근자의 연장근로 적용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개념과 가산임금(할증)적용 범위를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근이 21일인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예로” 2008년 3월은 월력상 31일이고 조합원의 주휴일은 일요일 ‘5주’이며 쉬프트근로일은 토요일 ‘5주’이므로 이 둘의 10일을 제하면 3월의 소정근로(만근)일은 21일이 되고 2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되며 가산임금 적용방법은 둘로 나눠 하나는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25를 또 하나는 100분의 50으로 해당 일수를 분류하여 아래처럼 계산 하게 됩니다.


* 21일(21시간)중

* 가산임금 100분의25 해당 16일 ( 1시간 × 1.25 × 16일 ) = 20시간

* 가산임금 100분의50 해당 5일 ( 1시간 × 1.5 × 5일 ) = 7.5시간

연장근로 21일 총 적용시간 ⇒ 27.5시간


※위의 경우는 매월 주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만 한하고 소위 로테이션으로 주 휴일이 매월 변경되는 경우는 같은 3월이라도 만근은 22일이 될 수 도 있음.


야간근로수당

근기법 제56조 및 임금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근무 시 당해근로자에게 부가되는 야간근로 가산임금(할증)임.


▶ 오전근무자 적용시간 ☞ 04시 ~ 06시까지 2시간의 100분의 50

≪시급 1시간 적용≫


▶ 오후근무자 적용시간 ☞ 하오 10시 ~ 익일 01시까지 3시간의 100분의 50

≪시급 1.5시간 적용≫






3. 월 21일 만근자의 야간근로 적용시간

21일 만근 중 오전10일, 오후11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야간근로 수당은 아래와 같이 해 당 일수를 둘로 분류 산출합니다.

* 21일중

* 오전 10일 ( 시급 1시간 × 10일 ) = 10시간

* 오후 11일 ( 시급 1.5시간 × 11일 ) = 16.5시간


야간근로 21일 총 적용시간 ⇒ 26.5시간


주휴수당의 성립

근기법 제55조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법정8시간)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 개근 성립에 따른 것이며 미개근주 까지 유급 주휴일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님,(연차휴가, 청원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사용일수는 개근)


4. 월 5주 주휴수당 적용시간

위 조합원의 경우 2008년 3월의 주휴일은 5주, 주마다 개근 하였으므로 5일의 유급 주휴일이 성립되고 발생된 수당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5주 (8시급 × 5일) = 40시간


주휴수당 5주 총 적용시간 40시간


5.쉬프트근로 적용시간

쉬프트근로는 주 최초 연장근로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이며 근로 시에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협 제11조의3 및 임금협정 제5조①참조)

* 1일 (5시간×1.5) = 7.5 시간

* 2일 (10시간×1.5) = 15 시간

* 3일 (15시간×1.5) = 22.5 시간

쉬프트근로 3일 총 적용시간 22.5시간


위 조합원의 경우 2008년 3월의 소정근로(만근)일은 21일이었고 쉬프트근로 3일을 포함한, 총 적용시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위 조합원의 근속이 1호봉인 경우(2008년2월˜2008년6월30까지)시급은 7,393원

☞ 1일의 기본급은 (7,393원×8시간) 59,144원이 됩니다.


① 월 기본급 : (임금협정 제3조) 시급의 176시간 분 【1,301,168원

② 연장근로수당 : 21일 27.5시간 【203,307원5전】


③ 야간근로수당 : 21일 26.5시간 【195,914원5전】


④ 주휴수당 : 5주 40시간 【295,720원】


⑤ 쉬프트수당(연장) : 3일 22.5시간 166,342원5전】

⑥ 무사고 만근 포상금 60,000원】

①②③④ 합 270시간 × 7,393원 →【1,996,110원】

⇒ ⑤ 쉬프트근로 3일 22.5시간 × 7,393원 【166,342원5전】

⇒ ⑥ 무사고 만근 포상금 →【60,000원】

1,996,110원 + 166,342원5전 + 60,000원 ☞ 2,222,452원5전


▣ 아래는 일단위 임금[2008.2.1~ 6.30까지]적용시간 “표” 입니다.


※ 범례… A 오전임금 (10.25시간) A-1 오전임금 (10.5시간)

P 오후임금 (10.75시간) P-1 오후임금 ( 11시간 )

오전근무

1일 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총적용시간

임금

(1호봉⇒7,393원 기준)

A

주 최초

근로일로부터 4일째까지

8시간

1.25시간

1시간

10.25시간

75,778원25전

A-1

주 5일부터 6일째까지

8시간

1.5시간

1시간

10.5시간

77,626원5전

오후근무

1일 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총적용시간

임금

(1호봉⇒7,393원 기준)

P

주 최초

근로일로부터 4일째까지

8시간

1.25시간

1.5시간

10.75시간

79,474원75전

P-1

주 5일부터 6일째까지

8시간

1.5시간

1.5시간

11시간

81,323원

위 임금 산정 표는 근속1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년차 휴가 또는 청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만근을 채운 경우나 만근이 부족해 부득이 일수별로 계산 할 경우 오전임금 두 종류와 오후임금 두 종류를 유형별로(범례참조)분류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속1호봉(시급7,393원)조합원의[오전11일, 오후11일 합22일]만근임금을 일단위로 계산 한다면 아래처럼 합니다.


◈ 오전11일

* 위 범례 A 해당 9일간 임금(10.25 시간 ×7393원 × 9일) = 682,004원25전

* 위 범례 A-1 해당 2일간 임금 (10.5 시간 ×7393원 × 2일) = 155,253원

682,004.원25전 + 155,253원 ☞ 837,257원25전


◈ 오후11일

* 위 범례 P 해당 9일간 임금(10.75 시간 ×7393원 × 9일) = 715,272원75전

* 위 범례 P-1해당 2일간 임금 (11 시간 × 7393원 × 2일) = 162,646원

715,272원75전 + 162,646원877,918원75전

① 22일 232시간 임금 1,715,176원



주휴수당

4주 → 32시간 (8시급 × 4일)

( 7,393원 × 32시간) = 236,576원


② 주휴수당 4주 32시간 임금 ⇒ 236,576원

쉬프트 근로

* 3일의 임금 → 22.5시간 ( 5시간×1.5 × 3일 )

(7,393원 × 22.5시간) = 166,342원5전


③ 쉬프트 3일 22.5시간 임금 ⇒ 166,342원5전


무사고 포상금


④ 무사고 포상금 ⇒ 60,000원


① 1,715,176원 + ② 236,576원 + ③ 166,342원5전 + ④ 60,000원

총계 2,178,094원5전



▣ 미 개근 경우의 일수별 임금 산출


본 면은 조합원이 아래경우로 결근한 사례를 들어 일별로 산출 한 것입니다.

위 “범례의 일 단위 임금 표를” 참조하여 해당 근무 일수와 금액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 근무일수 중 오전과 오후를 분리하고 유급주휴일과 쉬프트근무일을 파악합니다.


예)2008년 3월은 월력 상 31일이고 조합원의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로 정해졌다면 주휴일은 5주(1.8.15.22.29일)가되고 쉬프트일은(무급휴일) 매주 금요일 4주(7.14.21.28.일)가됨. 이 둘의 9일을 제하면 3월의 소정근로일은(개근)22일이 되며 본인의 주휴일을 기준 하여 1주 오전, 1주 오후교대근무를 한다면 휴일인 3월 1일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인 2일에 근무순번이 오전일 경우 2일이속한 첫째 주 5일간은 오전근무를 9일이속한 둘째 주 5일간은 오후근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오전12일 오후10일 22일을 근무하게 되나. 20, 26, 27일 3일간을 결근했다면 오전11일, 오후8일,19일간만 근무하게 되고 주휴5주중 유급주휴일은 3주(1.8.15일)만 해당됨. 여기에 2일간의 쉬프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산출방법은 아래처럼 분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 오전 11일 임금

A해당 일수 10일(시급 10.25시간×10일)=102.5시간

A-1해당일수 1일(시급 10.5시간×1일) = 10.5시간

① 합 11일 ⇒ 113시간


2) 오후 8일 임금

P해당 일수는 7일(시급 10.75시간 × 7일) = 75.25시간

P-1해당 일수 1일(시급 11시간 × 1일) = 11시간

② 합 8일 ⇒ 86.25시간

3) 쉬프트근로 2일 임금

쉬프트근로는 오전 오후 관계없이 1일 5시간 기준으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최초 연장근로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 이므로 (임금협정 제5조 참조)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함. 근무일수 2일(시급 5시간×1.5×2일) =15시간

③ 합 2일 ⇒ 15시간



4) 주휴수당 3주

위 조합원이 2월에 정상(만근)근로를 했을 경우를 대비한 3주의 유급주휴일(1.8.15일) 임.

④ 합 3일 ⇒ 24시간

단, 2월의 마지막 주에 결근이 행해졌다면 3월1일의 주휴일은 무급주휴일이 되므로 유급주휴일은 2주(8.15일)만 해당됨.




☞위 조합원의 총 근무일수는 평일19일과 쉬프트2일 적용시간은 238.25시간이고, 근속은 3호봉(7,581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면 아래와 같음.

① 113시간 + ② 86.25시간 + ③ 15시간 + ④ 24시간= 238.25시간

[ 238.25시간 × 7,581원 = 1,806,173원25전]


▣ 휴일 및 오전/오후 계속근로 임금 산출


① 휴일근로 임금

조합원이 법으로 규정한 주휴일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날에 9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법정근로 8시간과 초과 1시간은 법 제55조 기준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게 되지만 단,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장근로(휴일연장)와 중복근로로 봐야한다는 판례에 따라 시급의 100분의50을 추가 하게 되며 해당의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처럼 산정하게 됩니다.

구분

기본급

휴일근로

기본시간의 50%가산시간

연장근로 1시간의

50%가산시간

중복연장근로

1시간의 50%가산시간

야간근로수당

50%가산시간

휴일연장근무

오전임금

8시간

4시간

1.5시간

0.5시간

1시간

15시간

휴일연장근무

오후임금

8시간

4시간

1.5시간

0.5시간

1.5시간

15.5시간


② 오전/오후 계속근로 임금

조합원의 근무순번과는 무관하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근무를 할 경우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고 법정시간(1일 8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며 근무시기가 본인의 주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4일안에 행해졌다면 연장10시간 중 1시간은 통상임금의(기본급)100분의25를, 남은 9시간은 100분의50으로 가산하게 되고 해당의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오전/오후 계속

근로 임금

8시간

1시간×1.25시간

14.75시간

오전 1시간

2.5시간

25.25시간

9시간×1.5시간

오후 1.5시간


②-1 오전/오후 계속근로 임금

조합원의 근무 순번과는 무관하며 주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5일째 날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근무를 했다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고, 법정시간 8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 되며, 이때의 가산금은 10시간 모두 법 제55조를 적용. 100분의50으로 가산하게 되고 해당의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아래표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오전/오후 계속

근로 임금

8시간

10시간×1.5시간

15시간

오전 1시간

2.5시간

25.5시간

오후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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