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자동차 법규위반,벌점,면허정지,취소

1) 면허정지가되는 경우,
벌점이 40점 이상이되면, 정지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벌점이 40점일 경우 → 면허정지 40일 처분 벌점이 45점일 경우 → 면허정지 45일 처분 벌점이 39점일 경우 → 면허정지 처분 없슴


2) 면혀취소가 되는 사례

(1)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 면허취소 1년 벌점이 201점 이상일 경우 → 면허취소 2년 벌점이 271점 이상일 경우 → 면허취소 3년※ 벌점은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간만 관리됨으로 3년후에는 자동 소멸 됨

2)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고후 조치및 신고의무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78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경상이상 (5일~3주이상) 사고시 도로교통법 제78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운전시 도로교통법 제78조

운전면허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도로교통법 제78조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78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때 도로교통법 제78조

운행정지 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무적차량 포함) 도로교통법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 불응 도로교통법 제78조

단속 공무원 폭행(구속시) 형법 268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이외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도로교통법 제78조

법규위반 및 벌점안내

위반내용
벌점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3. 교통사고 야기 도주 후 자수 - 3시간 초과 후 자수 - 3시간 이내 자수4.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60점30점15점
5.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
즉심회부
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없음
7. 중앙선 침범8.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30점
범칙금부과
9. 신호,지시위반(정지선 위반 포함)10. 제한속도 20km/h 초과시11. 앞지르기 금지 위반1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15점15점15점
13.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14. 차선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16. 안전운전 불이행 (난폭운전,끼어들기 등)17. 노상시비등으로 차량의 통행 방해18.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10점10점10점10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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