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李)여사 "지니고 가시면 좋겠다"
현충원측 뒤늦게 "법에 어긋나"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서 국방부 의장대 소속 운구요원들은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대형 태극기로 고인의 관을 덮어 제단에서 묘역으로 운구했다.묘역에서 운구요원들은 관을 덮은 태극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유족에게 전달했다. 하관 직후 이 여사가 "이것도 유품이니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고인이) 지니고 가시면 좋겠다"며 현충원 관계자들에게 고인의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다시 전달했다. 현충원 관계자들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태극기를 다시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허토 의식을 거행했다.
▲ 23일 오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故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안장식에서 차남 홍업씨가 함께 안장될 태극기를 건네고 있다./연합 안장식이 끝난 뒤 박지원 의원과 정진태 국립서울현충원장이 태극기를 매장하는 것은 현행 국기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귀띔했다. 국기법은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충원 관계자들이 오후 8시10분쯤 유족의 동의하에 태극기를 꺼내 유족에게 전달했다.
▲ 23일 오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故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안장식에서 차남 홍업씨가 함께 안장될 태극기를 건네고 있다./연합 안장식이 끝난 뒤 박지원 의원과 정진태 국립서울현충원장이 태극기를 매장하는 것은 현행 국기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귀띔했다. 국기법은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충원 관계자들이 오후 8시10분쯤 유족의 동의하에 태극기를 꺼내 유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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