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일러두기

  
제1편
질의서/요청서
제1장 질의서 사례                                                               
제1. 상여금반납에 관한 질의서제2. 교통법규에 관한 질의서

제3. 노선별 운행에 관한 질의서

제4. 노조규약 개악에 관한 질의서

제5.버스 대당 운전사 수에 관한 질의서


제6. 유급휴일과 만근에 관한 질의서

제7 부당배치전환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8. 불법선거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9. 노조문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10. 임금체불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11. 조합장 직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1편


                                                        질의서/요청서

제1장 질의서 사례

수 신 : 노동부장관


우) 427-760 과천시 중앙로 1가 정부 제2종합청사 내

참 조 : 근로기준국

발 신 : ○○○

주소

제 목 : “상여금 반납에 관한 법적 효력 여부”




귀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위 발신인은 고속버스 운전사입니다.

2. 그런데 발신인 등 근로자들이 19○○년도 12월분 상여금 100%, 19○○년 설날 상여금 50%, 동년 2월분 상여금 100% 등 모두 250%에 해당하는 230만원 가량의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위 상여금과 관련하여 19○○년 12월 30일 회사측과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위 상여금의 지급을 모두 유보시키는 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국제금융위기 시대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임금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의 동의절차 없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시켰을 경우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분망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회신 있으시길 바랍니다.





19○○. ○. ○.

위 질의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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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질의서


수 신 : 경찰청장

우)120-70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참 조 : 교통지도국

발 신 : ○○○

주소

제 목 : “앞지르기 방법에 관한 질의”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상봉터미널에서 의정부 및 43번 국도를 경유하여 철원군 동송읍 서면 와수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사입니다.

2. 그런데 발신인이 앞지르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공사 다망하실 줄 아오나 명쾌한 회신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① 43번 국도는 편도 2차선도로이며, 제한속도는 70km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경운기, 지게차, 굴착기 등을 버스가 지정속도 범위 내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의 위법 여부

② 그리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승용차 또는 다른 버스 등을 지정속도 범위 내에서 버스가 앞지르기를 할 경우의 위법 여부







19○○. ○. ○.



위 발신인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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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질의서





수 신 : 경기도 도지사

주소

참 조 : 교통행정과

발 신 : ○○○

주소

제 목 : “○○여객 노선별 운행에 관한 질의”



1. 위 발신인은 시내버스업체인 ○○여객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버스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이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버스의 배차시간, 노선 및 운행회수 등에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스스로 해결하여 산업평화와 시민수송의 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부디 구체적인 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인가대수

운행구간

운행회수

배차간격

운행시간

인가일자

○번 노선









○번 노선









○번 노선













19○○. ○. ○○.



위 질의인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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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질의서





수 신 : 노동부 장관

우) 427-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제2종합청사 내

참 조 : 노동조합국

발 신 : ○○○

주소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대구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사입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발신인의 노동조합에서는 정기대의원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 음



개정 전

개정 후

(징계)분회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징계 건의할 수 있다.

1. 노련의 선언,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지부 및 분회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각종 결의집행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조직체계를 문란케 한 자

7. 근로조건을 저하하였을 때

(징계) 분회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시는 소정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노련의 선언,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지부 및 분회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각종 결의집행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조직체계를 문란케 한 자

7. 근로조건을 저하하였을 때

8. 분회가 가입 소속된 상급단체 이외의 노동단체나 분회이외의 노동단체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거나 조직원으로서 조직, 선전, 선동을 하는 자



3. 위와 같이 조합원 징계에 관하여 노조규약은 제8호의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조합원 제명사유인 제8호의 내용 중 “분회가 가입 소속된 상급단체 이외의 노동단체”에 가입되었을 경우 제명사유로는 납득이 갈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회 이외의 노동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유로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이 개별적인 신분으로 정당이나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4. 그렇다면 소속 분회 이외의 다른 노동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유로 제명할 수 있다면, 개인의 자유의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발신인은 조합원의 제명사유로 추가하여 개정된 규약 중 위 제8호의 내용에 있어서 그 정당성 여부를 질의하오니 분망하신 가운데에도 명확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19○○. 4. 7.

위 발신인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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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질의서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우) 100 - 744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청 내

참 조 : 대중교통국 버스담당

발 신 : ○○○

주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서울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사입니다.

2. 그런데 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취업기피 및 이직율이 과다하여 그나마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더욱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버스 대당 정상적인 운전사 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를 하오니 분망하신 가운데에도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부디 첨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① 서울시내버스 1대당 정상적인 운전자 수

② 위 운전자 수의 산출 근거






19○○. ○. ○○.

위 발신인 : ○○○ (인)

제6. 질의서

수 신 : 노동부 장관
우) 427-760 과천시 중앙로 1가 제2정부종합청사 내
참 조 : 근로기준국
발 신 : ○○○
주소
제 목 : “유급휴일과 만근에 관한 건”

질 의 취 지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 만근일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분망하시더라도 구체적인 회시를 요청합니다.

질 의 내 용
1. 월력상 28일 내지 31일 때 주휴일이 4일 및 5일인 경우와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의 각 만근일수
2. 유급휴일에도 주휴일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다할 경우의 유급휴일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19○○. 12. 5.
위 발신인 : ○○○ (인)



제7. 공개 질의서


수 신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발 신 : ○○○
주소
제 목 : “승무배치 전환에 관한 공개질의”

질 의 취 지
위 발신인은 19○○. 5. 22. 수신인 회사 1017호 고정승무 배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동근무로 배치?전환되었는 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에 복직시켜 줄 방침의 존부에 관하여 공개 질의합니다.
질 의 내 용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은 19○○. 2. 24.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2. 그리고 19○○. 12. 3. 수신인 회사 1017호에 고정승무 배치되어 더더욱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19○○년도부터는 오전과 오후 근무를 1주일씩 번갈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이르러 수신인 회사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발신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반대 조에 배차 배정하여 유동으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수신인 회사의 발신인에 대한 유동 근무로 배치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 주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차 배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줄 방침의 존부에 관하여 공개 질의하오니 혹시라도 불경스럽다 하여 노여워 마시고, 명확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19○○. ○. ○○.
위 발신인 : ○○○ (인)



제8. 공개 질의서


발 신 : ○○여객 노동조합 조합원 ○○○외 7명
주소
수 신 : ○○여객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 조합장 ○○○
주소


질 의 취 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면 누구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모든 조합운영에 알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의원선거에서 발신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불법 강행한 선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질의하오니, 3. 7.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 의 내 용

1. 수신인은 대의원선거 입후보 등록기간을 “19○○. 2. 15. 10:00시부터 2. 17. 16:00시 까지로 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공휴일이 낀 기간이라서 회사 직원이 출근하지 않습니다. 굳이 공휴일이 낀 기간을 선택해서 공고 일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2. 발신인들은 개인별로 회사측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라 한꺼번에 발급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준다고 하였고, 입후보자 대부분은 근무중인 관계로 ○○○외 1명이 회사에서 발급해준 재직증명서를 등록 마감 시간 전인 15시 40분경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개인별로 접수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선거관리규정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3. 수신인들이 공고한 내용에도 “재직증명서는 개별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공고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관례상 대의원선거에서 재직증명서의 개별접수는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조합이 재직증명서 첨부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이유로 공명하게 치러야 할 선거가 편법으로 흐른다면 노동조합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요?







19○○. ○. ○○.
위 질의인 대표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제9. 제2차 공개 질의서


수 신 : ○○분회 조합장 ○○○
주소
발 신 : ○○분회 조합원 ○○○
주소
제 목 : “국민연금 및 임금협정?단체협약에 관한 건”

질 의 취 지
위 발신인은 1999. ○.○.자 국민연금 및 임금협정?단체협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제1차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은바 있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달라 제2차 질의하오니 ○. ○.까지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1. 국민연금의 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있어 ○○분회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수신인과 회사대표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신인은 발신인의 제1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전임 조합장이 회사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수신인도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국민연금이 잘못 갹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 분회의 선거시점을 이용하여 재선하면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희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은 당연하다는 것인지 수신인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금협정?단체협약에 대하여
수신인은 답변서에서 임금협정?단체협약이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수신인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스스로 열람 및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임금협정?단체협약은 분명 중요한 서류이기는 하지만 비밀문서는 아니므로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보여 줄 수는 있으나 복사할 수는 없다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보고 암기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서의 공개에 대하여 수신인의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신인의 정당한 요구를 심한 욕설로서 대한 점에 대하여
수신인은 답변서에서 제1차 공개질의와 관련하여 발신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발신인은 그러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위 발신인 ○○○ (인)



제10. 공개 질의서


발신인 : ○○○
주소
수신인 : ○○교통(주) 대표이사 ○○○
주소

수신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발신인은 19○○. 4. 7. 수신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신인 회사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몇 개월 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가 한마음에 되어 극복하기를 바라기에 수신인 회사의 경영상황의 공개와 관련된 질의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조금도 노여워 마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 음
1. 대표이사께서는 취임하신지 1개월여 되었고, 그 동안 수신인 회사의 제반 업무를 파악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발신인은 과거 회사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 즉 운영권이 승계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이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과거 경영권에 대한 책임이 승계 된다면, 수신인 회사는 19○○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오다가 정기적 임금 4~5개월과 상여금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다음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인 바, 19○○년 차입금이 20억5천만원이고, 19○○. 5. 13.까지 차입금이 16억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운송수익금을 포함할 경우 엄청난 금액일텐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동 322-7번지 사채반입에 전임대표이사 운전기사인 ○○○이 어떻게 해서 수신인 회사의 부동산에 채무자가 되었는지요?
수신인 회사의 부지 설정내용 및 금액
일 자
금 액
채 권 자
설정, 유무, 비고
9○. 4. 18
6억
세 한
본사땅
9○. 4. 28
3억 6천
신 한

9○. 6. 16
3억 9천
상 업

9○. 7. 9
7억
대 한

9○. 3. 6
1억 7천
사 채
29-1
9○. 3. 7
1억 5천

29-2, 25-1
9○. 3. 13
5억 2천

29-1
9○. 5. 13
4억

322-7 채무자 ○○○

4억

322-7
합 계
36억 9천만원


5. 다음 내용은 19○○. 12. 31. 현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및 주주들의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사채 금액입니다. 19○○년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2~3개월씩 체불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많은 사채를 차입한 주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년도 수입금액 월별 조견표
지 급 처
적 요
금 액
비 고
사 채
○○○
5,000,000
금리 24%

○○○
10,000,000


○○○
80,000,000


○○○
10,000,000


○○○
80,000,000


○○○
110,000,000


6. 수신인 회사의 기밀비가 199○년도 170만원, 199○년도 10,2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접대비도 199○년도에는 10,412,516원에서 199○년도에는 19,751,553원으로 증액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7. 다음 사항의 금액이 증액?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기 밀 비
19○○년도 1,700,000원
19○○년도 10,200,000원
접 대 비
19○○년도 10,412,560원
19○○년도 19,751,553원
유 지 비
19○○년도 1,475,657,915원
19○○년도 2,839,667,344원


8. 수신인 회사 전무이사의 4억으로 알려진 사채금액에 대한 차입경위와 그 해결방법, 또한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19○○. ○. ○.
위 발신인 ○○○ (인)


제11. 공개 질의서

발신인 : ○○○
주소
수신인 : ○○○여객분회 조합장 ○○○
주소


질 의 취 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하고, 조합원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이를 앞장서서 구제해 주어야만 노동조합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뜻에서 조합원의 불이익 대처 등에 관하여 조합장인 수신인의 입장을 알고자 공개질의 하오니 충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1. 수신인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조합원 ○○○이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했고, 전 조합원 ○○○는 산재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의 불이익은 당연히 수신인이 앞장서서 대처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인적인 노력과 위 발신인 등 몇몇의 도움으로 복직투쟁에 성공하고, 산재에 의한 4천만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뿐 수신인께서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더욱이 법정 증언에 의하면, ○○○의 경우 회유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신인의 입장을 공개 답변해 주십시오.

2. 조합원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합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이를 해결할 경우 무사고 깨지는 것은 물론 사고 처리하느라고 만근조차 못해 임금상의 손해만으로도 너나 없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처리는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앞장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조합원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수신인께서는 조합원의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조합원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 답변해 주십시오.
3. 위 발신인은 ○○○의 해고투쟁 과정이나 ○○○의 산재 처리시 동료로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는 등의 활동으로 회사에 밉보였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상여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에 진정, 근로감독관이 출두하라고 하여 합법적으로 출두한 날을 무단결근이라며 징계정직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신인께서는 회사의 위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를 공개 답변해 주십시오.










19○○. ○. ○.
위 발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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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