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진정서/고소장/고발장
제1장 진정서 사례
제1. 임금?수당에 관한 진정서
제2. 임금미지급에 관한 진정서
제3. 퇴직금지급에 관한 진정서
제4.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진저서
제5. 단체협약위반에 관한 진정서
제6. 산재보상에 관한 진정서
제7.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진정서
제8. 연월차대체에 관한 진정서
제9. 퇴직금산정내역서 제출에 관한 진정서
제10.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진정서
제11. 사용자의 폭행에 관한 진정서
제2장 고소장 사례
제3장 고발장 사례
제1장 진정서 사례
제1. 진정서
진 정 인 : ○○○ 외 24명
주소
피진정인 : ○○고속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고속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위반하고 있으므로 귀소에 진정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고속 모든 근로자의 불이익을 막아 주시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1.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노동부에서는 위 관련 행정지침(근기 01254-1099)을 1993년 5월 노동지방사무소에 시달한 바 있으므로 각 버스노조에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지침을 같이 하여 노사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고속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업주측이 합의한 19○○. ○월부터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측과 회사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이전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 연?월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① 피진정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에 있어서 근속 1년 미만 자에 대하여 3개월 분에 한정시켜 적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피진정인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산일을 모든 근로자에게 1월 1일로 일괄 적용하여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동원시키는 교육에 관하여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하거나 운수사업법 제33조의 7에 의거 동원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매 분기마다 1일간씩 있습니다. 이러한 동원교육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보면, 그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노사합의를 핑계로 19○○. ○.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과 동원교육으로 발생한 임금을 체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므로 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및 서명날인서 사본 각 1통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대표 ○○○ (인)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 귀중
제2. 진정서
진 정 인 : ○○○ 외 50명
주소
피진정인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의 건”
진 정 취 지
위 진정인 외 50명은 피진정인 회사에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피진정인이 위 진정인 등의 근로자들에게 절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치 않고 있기에 진정내용과 같이 진정합니다.
진 정 내 용
1. 절수당에 대하여
위 진정인과 같이 서울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임금협정에 의해 휴일이 법정주휴일 외에 7대절(3.1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신정, 구정)을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 중 7대절의 매번 휴일근로에 대하여 첨부서류 ①항과 같이 0.5시간 분의 시급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1)
위 진정인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1회 근무일에 9시간을 근로를 합니다. 이러한 근로체계는 휴일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 진정인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9시간 전 근로시간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피진정인은 노동부지침이 내려온 19○○년 ○월 이후에만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뿐 동년 ○월 이전에는 이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첨부서류 ②항).
3.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2)
위 피진정인은 근로자들이 종일근무를 한 경우 기본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산정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가산급) 4시간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첨부서류 ③항).
4. 결어
피진정인 회사는 위와 같이 위 진정인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위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19○○년 ○○월 ○일 서면으로 요청한 바도 있으나,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에 대하여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아울러 철저히 조사하시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엄격히 처벌하시어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 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간 불란을 예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기에 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및 서명날인서 사본 1통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대표 ○○○ (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 귀중
제3. 진정서
진 정 인 : ○○○
주소
피진정인 : ○○교통(주)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진정”
진 정 취 지
위 진정인이 19○○. ○. ○.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피진정인이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내 용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진정인은 19○○. ○. ○. 피진정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19○○. ○. ○.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2.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종업원 17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진정의 경위
1. 위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측에서 배차배정을 하는 대로 열심히 근무해 오다가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더 이상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진정인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지급금액이 너무 많다”면서 “취업규칙 제○○조 제○항에 위배된다”고 사표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배차를 계속하면서 사직서 제출일자를 실제와 달리 ○. ○.로 쓰라거나 며칠간 결근 처리한 것으로 산정하겠다는 등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3. 진정인은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진정인과의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지의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다. 결 어
그렇다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처사는 어떻게든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할 것이며,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알지 못하도록 은폐한 것도 피진정인의 귀책사유인 것이고, 다른 퇴직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처사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지급을 여러 차례 통고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으며, 진정인이 퇴직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 받아야 하겠기에 부득이 본 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통고서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 (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 귀중
제4. 진정서
진 정 인 : ○○운수분회 분회 조합장 ○○○외 조합원 ○○○명
주소
피진정인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근로기준법 위반의 건”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전단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 조치해 주시고, 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진정인은 1997. ○. ○.부터 ○○운수분회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위 피진정인 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진정의 경위
1.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 조합원들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단체협약 제○○조와 취업규칙 제○○조 규정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에 지급해왔습니다.
2. 그런데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19○○. ○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연시켜 시내버스 조합원의 경우 익월 10일에 지급하던 것을 익월 15일 내지 17일에 지급하고 있고, 마을버스 조합원과 정비직 조합원의 경우 익월 5일에 지급하던 것을 익월 10일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피진정인 회사의 조합원들은 부금 및 적금 등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원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가불신청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청산함에 따라 생활조건이 더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공연히 이자를 별도로 추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금저하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오로지 임금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전운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과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피진정인 회사의 위법사실로 말미암아 이자 등의 추가지출로 인하여 실제로는 임금의 저하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회사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더욱이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제때에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임금향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피진정인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위법사실을 시정토록 해 주시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바라기에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본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전 조합원 위임 서명날인 1부
2. 전 조합원 임금 입금통장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운수 분회 조합장 ○○○ (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 귀중
제5. 진정서
진 정 인 : ○○운수 분회 조합장 ○○○
주소
피진정인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의 건”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배차시간 및 운행회수의 연장으로 인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식시간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조 및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토록 조치해 주실 것과 동법 제11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진정인은 19○○. ○. ○.부터 ○○운수분회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위 피진정인 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진정의 경위
1. 피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 조합원들에 대하여 19○○. ○. ○.부터 현재까지 휴식시간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배차운행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2. 이로써 피진정인 회사 조합원들은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행을 빨리하고 있으면서 앞차와 뒤차간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원간에는 물론이고 노사간에도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산업평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특히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여건상 피로의 누적과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산재유발의 위험요소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여건으로 말미암아 경미하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은 피진정인 회사의 자의적인 배차운행 강요는 노동조합과 단 한마디 협의한 적도 없이 피진정인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단체협약 제○○조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배차운행시간을 부여하고 배차운행시간 변경시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 장시간 과부하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해야 하므로 심신의 피로 누적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함 때문에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역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올바른 시정조치를 바라기에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본 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전 조합원 위임장 사본 1부
2. 전 조합원 배차시간표(19○○. ○.부터 ○.○.까지) 사본 1부
3. 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시(노조 01254-819)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운수분회 조합장 ○○○ (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 귀중
제6. 진정서
진 정 인 : ○○○(망인 ○○○의 처)
주소
피진정인 :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산재보상에 대한 진정의 건”
진 정 취 지
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
라는 승인을 구합니다.
진 정 원 인
가. 당사자의 관계
1. 진정인은 19○○년 ○월 ○○일 피진정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19○○년 ○월 ○일경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2.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관광버스 ○○대로 상시 ○○○여명을 고용하여 관광운수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나. 진정 경위
1. 망인은 사망 전날인 19○○. ○. ○.경 출퇴근 배차와 동시에 무박차량(밤에 출발, 야간운행을 하면서 이튿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관광버스)배차가 들어 있었으므로 피진정인 회사에 새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운행하는 버스가 엔진고장을 일으킨 까닭에 무박운행을 다른 버스로 대체 운행케 하였는 바, 망인이 대체버스 운전기사한테 매우 미안하게 여겨 그 무박차량의 출발을 끝까지 확인한 후 피진정인 회사의 지시로 같은 날 22:45분경 동료 운전기사인 ○○○가 운전하는 퇴근버스를 운행한 후, 23:45경 차고지에 도착하여 이튿날 0:30경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귀가한 후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던 중 코고는 소리가 거칠고 “헉헉”거리는 소리를 내기에 진정인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새벽에 이르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2. 이에 진정인이 동료기사들의 도움을 받아 망인의 장례를 마친 후, 친정동생인 ○○○와 함께 ○. ○○. 오전경 피진정인 회사를 찾아가 산재확인을 요청했는 바, 피진정인 회사는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서류로는 산재처리확인을 할 수 없다. 법대로 하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산재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다.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조건
1.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조건은 관광버스 운행의 특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매우 열악하여 운전기사의 근무일정 및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임금에 있어서도 월별로 계산하는 포괄역산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소 운전기사들은 전날 밤에 전화 등으로 배차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고 추가배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출퇴근 운행뿐만 아니라 추가 배차된 운행을 하여야만 하며, 또 다시 취침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야간운행인 무박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귀중한 인명을 수송하는 관광버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같이 취침시간 등이 부족하고, 또한 언제 어떤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항상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근로조건 속에서, 특히 성수기라는 관광 철에는 거의 무취침?무휴식의 상태로 근무에 임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라. 피진정인 회사의 근무제도
1. 피진정인 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무제도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새벽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04:00 내지 05:00경 출근하기도 하고 장거리 운행 후 24:00가 지나서 퇴근하기도 하며, 특히 주말 및 성수기라는 계절에는 출퇴근 버스 운행을 마친 후, 추가배차에 따른 운행을 하고도 취침시간 없이 저녁에 배차지시에 따라 목적지로 출발하는 야간운행, 이른 바 무박차량을 운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 회사의 관광버스는 모두○○대가 운행되고 있는 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동기사가 있어야 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의 운전기사만을 고용함으로써 운전기사 1인에 관광버스 1대를 고정적?계속적으로 운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러므로 평소 피진정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각기 고정적으로 배정 받은 차량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운행의 특성상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배정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기사 스스로가 고장수리 등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마. 업무관련성 및 인과관계
1. 망인의 직접사인은 대한민국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서 망인이 고정으로 배정 받아 운행하고 있던 ○○5바 ○○○○호 관광버스가 상당기간 전에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던 까닭에 이후에도 잦은 엔진고장으로 망인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고, 타살 혐의점으로 볼만한 외상 또는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므로 망인은 관광버스 운행상 특성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출퇴근 및 근무시간 그리고 장거리 운행 등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잦은 엔진고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유발인자로 크게 작용했다 할 것입니다.
바.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등이 계속적으로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위 질병이 악화되어 생긴 것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의 부검결과인 사고 조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수행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의학적인 소견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회사가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서류로는 산재처리확인을 할 수 없다. 법대로 하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산재처리확인을 기피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옳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서부경찰서 사망사실확인서 사본 1통
2. 피진정인 회사가 제시한 망인의 근무내역서(자필근무내역서와 다름) 1통
3.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산재확인 요청서 1통
4. 망인의 퇴직금계산서 사본 1통
5. 장의비 영수증 1통
6. 호적등본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8. 인감증명서 1통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 ○○○ (인)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귀중
제7. 진정서
진 정 인 : ○○○
주소
피진정인 : ○○○
주소
제 목 :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진정의 건”
진 정 취 지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발생한 19○○. 6. 13. 교통사고(사건번호 : 10809호)에 관하여 조속한 처리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 정 내 용
가. 당사자의 관계
1. 진정인은 안양시 ○○에 소재한 시내버스업체인 ○○운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피진정인은 인천 ○○가 3347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입니다.
나. 진정의 경위
1. 진정인은 19○○. 6. 13. 서울○○사 7339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석수2동 동아제약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진정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관악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상에서 1차선을 따라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정지선 70m가량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 진행한 까닭에 마침 서울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진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을 피진정인 차량의 우측옆면으로 충격 하였습니다.
3. 이 사고로 진정인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현재 군포시 금정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세 차례에 걸쳐 진정인을 방문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병원에 있는 심정으로는 답답할 뿐입니다.
4. 진정인은 움직일 때마다 목부위가 당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속히 퇴원하여 생업인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과의 합의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기에 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1부
2. 진정인의 진단서 1부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 ○○○ (인)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제8. 진정서
진 정 인 : ○○○
주소
피진정인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연월차 대체 요청에 관한 진정의 건”
진 정 취 지
진정인이 19○○. 7. 16.~7. 27.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피진정인 회사가 결근처리 함으로써 진정인의 각종 수당 및 상여금에 있어서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연월차로 대체하여 불이익을 막아 주시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진 정 내 용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진정인은 19○○. 7. 15. 피진정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종업원을 4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진정 경위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다가 19○○. 7. 15. 동료기사인 ○○○과 난곡동에 있는 노동조합 분실사무실에서 노조문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숙소에 이르러서는 위 ○○○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손으로 제지하였는 바, 다시 진정인의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놓으라고 뿌리치면서 쌍방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간에는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2. 진정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피진정인 회사에 통보하고 며칠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진정인이 군포시 소재 산본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동료기사인 ○○○을 보내어 진정인의 진단서와 경위서 및 결근계를 첨부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평소의 노무관행상 근로자들에 있어서 청원휴가 및 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먼저 결근계를 제출한 이후 사안에 따라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도 나중에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진정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 동료기사인 ○○○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4. 진정인이 치료를 마치고 7. 27. 피진정인 회사에 출근하였는 바, 관리이사 ○○○이 “결근계를 다시 써서 제출하라” 하기에 즉석에서 연월차 휴가계로 써서 제출하니까 “결근계로 다시 써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렇다면 쓰지 말라” 하기에 결국, 결근계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관리이사 ○○○은 계속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5. 그리고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진정인에 대하여 “○○노 제166호 시말서 제출 요구”라는 제하의 문건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에는 진정인이 19○○. 4. 16. 당시 서울○○사 2891호 버스를 배차 배정 받아 오전 근무를 하면서 09:00경 난곡동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신림6동 정류소에 이르러 정류장외 정차를 하였다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정류장외 정차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 결어
위와 같이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해 있는 까닭에 근무하지 못한 동안을 연월차로 대체해 주지 않고 결근처리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피진정인 회사 임금협정서 제10조 제3호 규정에는 “본인에 한하여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진정인이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을 연월차로 대체하여야 하겠기에 이 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시말서제출 요구에 관한 답변서 사본 1부
2. 피진정인 회사 임금협정서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
위 진정인 ○○○ (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 귀중
제9. 진정서
진 정 인 : ○○○
주소
피진정인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퇴직금 산정내역서 제출명령에 관한 진정”
진 정 취 지
위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피진정인 회사측의 주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간에 서로 상이하여 분명치 아니하므로 명확한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원 인
1. 위 진정인은 19○○. ○. ○○. 피진정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19○○. ○. ○○. 즉시 해고된 사람입니다.
2. 그런데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모두 6,010,790원(해고수당 제외)으로 계산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모두 4,882,496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피진정인 회사 경리과장 ○○○는 6,010,785원으로 계산하여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정확하고 분명한 퇴직금 산정내역서 제출을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분명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진정취지와 같이 이 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피진정인 회사의 퇴직금산정 내용
19○○. ○. ○○.
위 진정인 : ○○○ (인)
노동부 안양지방사무소 귀중
제10. 진정서
진 정 인 : ○○○
주소
피진정인 : 1. ○○○ 2. ○○○ 3. ○○○ 4. ○○○ 5. ○○○
6. ○○○ 7. ○○○
주소
제 목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건”
진 정 취 지
위 피진정인들의 19○○. 3. 1.부터 19○○. ○. ○○.까지 1년 1개월여 동안의 ○○버스분회 회계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건”으로 서울○○경찰서에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이후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는 바, 이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므로 철저히 재조사 해줄 것을 진정합니다.
진 정 내 용
1. 위 진정인은 ○○버스 분회 조합원이고, 피진정인들은 19○○년 당시 ○○버스 분회의 임원 및 회계감사시 책임자들입니다.
2. 그런데 진정인은 당해 연도의 ○○버스분회 대의원으로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시(제1호증 : 대의원회 결산보고서 P.10~11)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들에 대한 추석선물의 지급과 관련하여 물건구매표에 기록된 물품내용과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달라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주장하면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보고서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제2호증 :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제시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조합원 복지금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사측이 운전자보험 대행금으로 지급한 ₩4,900,000원과 노조 추가수입분 ₩3,288,768원 등 합계 ₩8,188,768원에 대한 사용출처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제3호증 : 진정인이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조합회계결산에 관한 소견서) 더욱이 피진정인들은 ○○버스분회의 조합비 추가 수입분 월계장에는 추가수입분이 기록되어 있으나(제4호증 : ○○버스분회의 조합비 추가수입분 월계장), 통장에는(제3호증 참조) 전혀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써 이중 집행한 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4.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계속적으로 발뺌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부득이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제5호증 :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그리하여 조사과정에서 그랜드백화점에서 19○○년 당시 피진정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추석선물 물품 총거래 사실증명이 확인되었습니다(제6호증의 1 : 1993년 당시 그랜드백화점의 물품 총거래 사실증명서). 여기에서 ○○버스 회사측이 그랜드백화점에서 구입했던 물품에 대한 총금액은 ₩14,611,780원이었는 바, 이 가운데 ○○버스분회의 피진정인들이 추석선물로 구입한 조합원 복지금은 ₩9,212,000원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위 ₩14,611,780원에서 ₩9,212,000원을 제외한 ₩5,399,780원이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인데도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 ₩4,900,000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제6호증의 2 : 회사측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위 경찰서에서는 “협의 없음”으로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습니다(제7호증 : ○○경찰서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제6호증의 2(회사측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운전자 복지기금 지출영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 보면 “영수란”에 체크되어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더욱이 제6호증의 1(19○○년 당시 그랜드백화점의 물품 총거래 사실증명서)을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이 지출했다는 ₩4,900,000원에 대한 지출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외상거래에 대한 장부이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의 운전자 복지기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은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진정인이 그랜드백화점 ○○○ 총무과장과 전화로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하였는 바, 피진정인들의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제8호증 : 그랜드백화점 총무과장과의 대화녹취서 P.3~5).
7.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별달리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버스분회 사무장인 ○○○을 찾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제9호증 : 서울지방검찰청○○지청에의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 그러나 ○○○은 진정인이 탄원한 바와 같이 경기도 광명시 ○○동 30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제10호증 : 진정인이 ○○지청에 제출한 탄원서 및 제11호증 : 진정인의 사건기소중지재기신청). 또한 ○○○은 ○○버스분회의 19○○. 3. 1.부터 19○○. 3. 31.까지의 “수?지출내역서”에 대한 결재 이후 피진정인들이 의뢰한 제2호증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이후인 19○○. 7. 17. 사직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8. 따라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조합원들의 피와 땀인 조합원 복지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시는 남용하지 않도록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의혹을 진솔하게 밝히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 진정이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 1호증 : 대의원회 결산보고서 P.10~11
1. 제 2호증 :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제시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 제 3호증 : 진정인이 공인회계사에게 받은 조합회계결산에 관한 소견서
1. 제 4호증 : ○○버스분회의 조합비 추가수입분 월계장
1. 제 5호증 :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1. 제 6호증의 1 : 19○○년 당시 그랜드백화점의 물품 총거래 사실증명서
2 : 회사측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1. 제 7호증 : ○○경찰서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1. 제 8호증 : 그랜드백화점 총무과장과의 대화녹취서 P.3~5
1. 제 9호증 : 서울지방검찰청○○지청에의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
1. 제10호증 : 진정인이 ○○지청에 제출한 탄원서
1. 제11호증 : 진정인의 사건기소중지재기신청
19○○. 3. 5.
위 진정인 : ○○○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귀중
제11. 진정서
진 정 인 : ○○○
주소
피진정인① : ○○○ 피진정인② : ○○○
피진정인③ : ○○○ 피진정인④ : ○○○
주소
제 목 : "폭행(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진정인은 19○○. 11. 16.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체인 ○○운수(주)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위 피진정인①은 노무과장, 피진정인②는 노무주임, 피진정인③은 총무과장, 피진정인④는 의보담당으로서 각각 위 ○○운수(주)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진정의 경위
1. 위 진정인은 ○○운수(주)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후 성실하게 근무해 왔는데, 19○○. 7. 1. 오전 운행시 지연운행과 관련하여 고의로 승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를 당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진정인은 당시 고의적인 지연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은 오전 6시경부터 두 세시간 동안 68.1mm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제1호증 : 기상대의 기상 증명서 사본). 그러므로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생명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약간의 지연운행은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진정인의 앞뒷차를 운행했던 동료기사들의 당일 타코메타 기록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제2호증 : 7. 1자 앞뒷차 동료들의 타코기록부). 이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앞차인 “2302호” 차량은 정릉에서 07:07에 출발하였고, 10:51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2시간 50분의 운행시간을 주고 있는데, 3시간 44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만으로도 도로소통 상태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3. 그런데도 진정인은 위 7. 1. 운행과 관련하여 이른 바 “고충처리실”에서 피진정인①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나 대꾸하지 아니하고 꾹 참으면서 그곳을 나오자, 못나오게 하면서 피진정인①과 피진정인②가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진정인을 이리 저리 내팽개치고, 피진정인③과 피진정인④가 합세하여 의자에서 진정인이 나오지 못하게 폭력으로 막으면서 의자와 탁자의 모서리 부분에 번갈아 밀치는 등으로 약 20여분간을 폭행하였던 것입니다(제3호증 :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재신청 진술서). 이에 진정인은 놀란 나머지 폭행을 당하면서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와 황급히 “112”로 신고하자, ○○파출소에서 출동하여 진정인의 진술을 받았던 것입니다(제4호증 :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및 제5호증 : 진단서).
4. 그리고 ○○경찰서로 넘어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과 앞으로 더 심한 보복이 두려워 생각한 끝에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 귀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정인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요부 등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재처리확인을 회사측에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여, 부득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8. 4.까지 34일간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했던 것입니다(제6호증 : 산재요양 신청서).
5. 피진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실(일명 ‘응접실’이라 합니다)”에는 운전사가 한 번 불려 들어가게 되면,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피진정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써 주어야지만, 제 발로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공포의 장으로써 운전사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종업원간의 고소?고발”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 15일간의 징계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6. 이에 진정인은 너무나 황당하게 생각되고,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진정인에 대하여 보복에 다름 아니라고 사료되어, 더 이상은 관리직 직원이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의 불법 부당한 처사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여야겠기에 귀 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도록 바라며, 본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자료
1. 제1호증 : 기상대의 기상 증명서 사본
2. 제2호증 : 7. 1자 앞뒷차 동료들의 타코기록부
3. 제3호증 : 근로복지공단에의 재해신청 진술서
4. 제4호증 :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5. 제5호증 : 진단서
6. 제6호증 : 산재요양 신청서
19○○. ○. ○.
위 진정인 : ○○○ (인)
제2장 고소장 사례
제1. 고소장
고소인 ① : ○○○
주소
② : ○○○
주소
③ : ○○○
주소
피고소인 : ○○고속관광(주)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 “체불임금에 관한 고소”
고 소 취 지
위 고소인들은 현재 피고소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19○○. 5월부터 현재까지 각각 3개월 내지 5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급 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위 고소인 ①은 19○○. 3. 31., 고소인 ②는 19○○. 6. 14., 고소인 ③은 19○○. 7. 8. 각각 피고소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 회사에서는 고소인들에 대하여 19○○. 5월부터 현재까지 각각 3개월 내지 5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소인 회사의 고소인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총99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고소인 ① : 임금 19○○년 5, 6, 7, 8, 9.(5개월치) 약 450만원
고소인 ② : 임금 19○○년 7, 8, 9.(3개월치) 약 270만원
고소인 ③ : 임금 19○○년 7, 8, 9.(3개월치) 약 270만원
3. 한편 고소인들은 위 임금의 체불로 인하여 생활상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소인 회사 대표이사 및 경리과장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구두로 그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추석 직전에 이르러서야 각각 50만원씩 그것도 가불형식으로 지급 받은 바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피고소인 회사의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까지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려쓰고 있는 금전에 대하여 높은 이자까지 변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불된 임금의 조속한 지급과 피고소인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기에 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에 관한 위임 동의서 사본 1부
1. 피고소인 회사 임금협정서 사본 1부
1. 피고소인 회사 단체협약서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10. 21.
위 고소인 대표 ○○○ (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 귀중
체불임금의 법적 조치에 관한 동의
다음 근로자들은 ○○ 고속관광(주)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동의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자주적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성 명
주 소
서명?날인
체불임금의 근로자 대표에 관한 동의
다음 근로자들은 ○○ 고속관광(주)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함에 동의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자주적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성 명
주 소
서명?날인
제2. 고소장
고 소 인 : ○○○
주소
피고소인 : ○○○
주소
“직권남용”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19○○. 3월경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여 조합원 114명이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대표로 하여 회사 부동산을 3억원에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압류를 해제신청,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케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위 고소인은 19○○. 1. 16. 중랑구 ○○동 ○○번지 소재의 주식회사 ○○버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19○○. 2. 20.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주)○○버스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 조합원 ○○○에게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임명하고 용산구 한강로 2가 301번지에 소재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그런데 19○○. 2월경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시 조합원들의 퇴직금과 월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회사 소유 부동산인 ○○동 248번지 소재 과수원 694㎡와 신내동 산 32번지 임야 4165㎡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19○○. 2. 29. 가압류결정(○○지원 9○카 1789호)을 받아 19○○. 3. 3.자로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3. 그 후 고소인은 그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여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으나,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체불된 월임금 및 퇴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피고소인이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여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고소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 알아보고, 또한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자기 임의로 북부지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19○○. 11. 8.자로 제출하여 말소되었고, 회사에서는 말소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4. 고소인 및 다른 조합원들은 가압류 해제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피고소인은 그 동안 부동산이 매매되었다 하지 않고 경매되어 타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고, 더구나 가압류 해제 신청시 첨부된 명단 중에는 이미 사망한 ○○○, ○○○, ○○○ 등 3명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시 도장과 가압류 해제 신청시 도장이 다른 것인데, 최초 선정당사자의 도장이 없어졌다면, 응당 고소인 등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도장을 사용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5.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으면, 위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및 체불임금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위임자 114명과 또 다른 조합원들에게 체불된 월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실과 같이 고소하오니 현명하고 엄중하게 피고소인의 책임을 추궁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고소인의 재직사실 증명서 1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부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판결기록 1부
1.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서 및 판결기록 1부
19○○. 9. 15.
위 고소인 ○○○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귀중
제3. 고소장
고 소 인 : ○○○
주소
피고소인① : 경기도청 교통행정과 ○○○
피고소인② : 경기도청 교통행정과 ○○○
주소
죄 명 : “직무유기”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고속(주)에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경기도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이 19○○. 5. 13. ○○고속(주)의 차량에 대한 인가사항을 알기 위해 피고소인①에게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속(주)에서는 복사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①의 답변이 옳지 않다고 사료되어 재차 요청하였는 바, 이 때는 열람은 하되 복사는 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득이 고소인은 피고소인 ①을 방문하여 위 회사 차량의 운행시간 및 운행회수, 노선도 등 인가서류에 대한 복사를 요구했는데, 운행계통 현황만을 열람케 할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요청하는 서류는 행정관청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버스사업조합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3. 그리하여 고소인은 19○○. 6. 11. 경기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19○○. 4. 15.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조례법 제8조에 의거 교통과를 방문하여 열람만 하라는 회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이에 고소인은 위 요청사항을 해결해 보려는 마음으로 부득이 19○○. 5. 1. 위 사실을 감사원에 진정하였는 바, 경기도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는데도 경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19○○. 5. 15. 역시 조례법 제8조에 의거 복사는 불가하므로 필요한 내용만을 열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되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재결은 고소인의 복사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경기도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원래의 청구내용을 고지하자, 담당자인 피고소인 ①은 부재중이었으므로 피고소인②가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건네 주었는 바, 증지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공문서일 뿐만 아니라 관인과 담당자 직인도 없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그러나 피고소인 ②는 고소인에게 지급한 면허현황이 곧 인가서류를 복사한 것이라 하므로 고소인은 운행계통 현황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②는 다시 운행계통 현황을 복사해 주면서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피고소인 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19○○. 7. 15. 운행계통 현황을 복사하였을 시는 2개 노선만 변경됐으나,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 같은 해 8. 17.경에 운행계통 현황만을 열람한 바. 약 1개월 사이에 약 7개 내지 8개나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노선은 10여 년간 운행하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소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함으로써 불성실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여 국민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이같은 불법 부당한 처사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여야겠기에 부득이 귀 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도록 바라며,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서류
1. 제1호증 : 질의서
2. 제2호증 : 탄원서
3. 제3호증 : 경기도 교통행정과의 회시
4. 제4호증의 1 내지 2 : 감사원 진정서 및 회시
5. 제5호증 : 재결서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9. 20.
위 고소인 : ○○○ (인)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제4. 고소장
고 소 인 : ○○○
주소
피고소인 : ○○운수(주) 노무과장 ○○○
주소
제 목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고 소 취 지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체인 ○○운수(주) 노무과장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19○○. 9. 17. 폭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위 고소인은 19○○. 7. 15.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체인 ○○운수(주)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온 사람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이 위 일시에 오전 근무를 마치고, 15:30경 구로3동에 소재한 ○○운수(주) 사무실에 들어가 원형탁자 옆에 있는데, 피고소인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 “볼일 없으면 내려가”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는 볼일이 없으나, 다른 볼일이 있다”고 대답했는 바, 피고소인은 “업무 방해하는 거요?”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기에 고소인은 “무엇이 업무방해인가”라고 반문하자 피고소인은 “안 내려가면 끌어내릴 것”이라고 하여 외면하고 있으니까 별안간 고소인의 곁으로 튀어와 또 다시 “안 내려가면, 끌어내릴 것”이라고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4. 그리고 동시에 고소인의 허리를 휘어잡더니 몇 차례에 걸쳐 내밀쳤습니다.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당하고만 있다가 허리에 충격이 오면서 걷기조차 힘들었으므로 부득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난곡영업소 소장 ○○○에게 전화로 “요통으로 인하여 내일 근무가 어렵다. 배차배정에 차질 없이 조치해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하여 요천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모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참으면서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6.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수 차례 구두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부득이 대표이사께 호소하여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겠기에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라므로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진단서
2. 제2호증 :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호소문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8. 1.
위 고소인 ○○○ (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 귀중
제5. 고소장
고 소 인 : ○○○
주소
피고소인 : ○○○
주소
죄 명 : “폭행치상”
고 소 사 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고소인은 19○○. ○. ○. 상시 ○○○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인 (주)○○운수(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회사 운영과장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고소의 경위
1. 19○○년 ○월경 회사에 신입기사로 채용된 ○○○과 ○○○ 등의 19○○. ○월분 근무일수(만근)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문제삼을까봐 만근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위 ○○○, ○○○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월 말경 근무 후에 각각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소인 때문에 회사에서 만근을 채워주지 않은 까닭에 주차 및 연월차휴가 그리고 만근급여 등에 있어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의 대화가 없는 상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2. 고소인이 이같은 말을 전해 듣고 심히 불쾌하여 피고소인에게 그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던 차에 19○○. ○. ○. 마침 오전 근무자와 미리 교대하기 위하여 나와있던 동료기사 ○○○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 때문에 회사에서 만근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인 해봐야겠다.”고 하자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직속상관인데…”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확인을 한 후에 알려주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날 16:00경 마침 회사 ○○영업소 숙소에서 피고소인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피고소인은 “내가 말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기사들끼리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허탈감을 가진 채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고소인은 식당으로 갔는 바, 그때까지도 거기에 있던 ○○○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말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더라”고 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피고소인이 “여기서 벌릴 테면 벌려봐라”고 하면서 폭언과 함께 고소인의 이마를 갑자기 심하게 구타하였던 것입니다.
4. 이에 고소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폭행 당한 까닭에 뒷목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하게 되자 부득이 회사측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몇 차례에 걸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 측의 진단결과 좌측 경추염좌 및 경추 추간판 탈추증으로 인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결 어
이와 같이 피고소인이 사용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평소에도 걸핏하면 버스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바 있던 피고소인에게 그때까지도 아무런 한마디 없던 점에 대해 내용증명으로써 그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을 했다고 하는 등으로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근로자들이 폭력을 배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시민들을 수송할 수 있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바라기에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상해 진단서(6주) 1부
1. 제2호증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발송한 사과촉구서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
위 고소인 ○○○ (인)
서울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귀중
제6. 고소장
고 소 인 : ○○○
주소
피고소인 : ○○○
주소
죄 명 : “폭행치상”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19○○. 8. 20.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위 고소인은 서울 ○○동 소재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인 (주)○○여객(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소인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이 19○○. 8. 20.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리게 되었는데, 회사 상무이사와 노동조합 총무부장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피고소인은 옆자리에 함께 있다가 먼저 노동조합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3. 이후 고소인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나오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배차실에 앉아 있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아무도 없는 데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운행 중 부당하게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간섭하지 마라”고 그냥 지나치려 하자, 피고소인은 “너 때문에 동료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너도 위반하면서 운행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몇 차례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 등 주위의 동료 조합원들이 다가와 말렸습니다.
4. 그런데 마침 고소인에게 배정된 버스 배차시간이 되어 고소인이 운행할 차량으로 가다가 피고소인을 향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권리를 찾기가 힘든 거야”라고 말했는데, 피고소인이 별안간 달려와 고소인의 목을 몇 차례 강타했는 바,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동료 조합원인 위 ○○○과 함께 터미널에서 오징어 등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아줌마가 목격하고 달려와 일으켜 세웠고, 승객 가운데 한사람이 수지침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고소인은 옆에 있던 피고소인이 “네가 죽으려고 작정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위 아줌마가 이끄는 대로 청심환을 사먹고 약국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5. 이후 회사의 ○○○ 배차과장과 동료 조합원들이 고소인에게 “어서 근무하라”고 하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무를 계속하려고 준비를 하였는 바, 어지럼이 생겨 부득이 위 배차과장에게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다. 다녀오면 배차를 넣어달라”고 통보한 후 급히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6. 그럼에도 이 사건이 동료지간에 있었던 일이고, 웬만하면, 없었던 일로 하여 지나치려 했으나, 피고소인은 아직까지도 고소인에 대해 몸의 상태를 묻기는커녕 사과 한마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동료들에게 악선전을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라기에 부득이 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1부
1. 목격자 진술서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9. 30.
위 고소인 ○○○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귀중
제7. 고소장
고 소 인 : ○○○
주소
피고소인 : ○○운수 대표이사 ○○○
주소
“노동조합법 제90조 및 근로기준법 제110조 규정 위반”
고 소 취 지
서울 지노위 명령(서울 68○○○-1770, 19○○. 8. 18.)에 따른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행위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및 근로기준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가. 당사자의 관계
1. 위 고소인은 19○○. 1. 30. 피고소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19○○. 3. 25. 피고소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되어 4. 1.부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해오던 사람입니다.
2. 피고소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종업원 2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고소의 경위
1. 고소인은 위와 같이 19○○. 3. 25. 조합장에 당선되어 동년 4. 1.부터 직무를 시작하였으나, 전임 조합장의 이의제기와 피고소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다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직후 동년 6. 12. 고소인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게시한 시각과 같은 때에 피고소인으로부터 즉시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그리하여 고소인은 즉시해고 즉시철회라는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소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므로 동년 6.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년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소인의 부당노동행위의 인정과 고소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3. 그러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서울 지노위의 명령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 고의적으로 그 처리를 보류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하여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치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서울지노위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고소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면서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노동조합 활동을 심히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을 피고소인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결정을 어기면서 아직까지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면서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와 근로기준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라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제1호증 :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 사진
제2호증 : 즉시 해고 통고서
제3호증 : 즉시 해고 즉시 철회서
제4호증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5호증 : 서울 지노위 명령서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9. 10.
위 고소인 : ○○○ (인)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 귀중
제3장 고발장 사례
제3장 고발장 사례
제1. 고발장
고 발 인 : ○○○외 ○○명
주소
피고발인 : ○○○교통(주) 대표이사 ○○○
주소
위 고발인 ○○○외 ○○명은 19○○. 4월부터 월임금 및 19○○. 1/4분기 상여금 등을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생활은 물론 교통비가 없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같은 임금을 조속히 지급 받도록 해 주시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가. 당사자의 관계
1. 고발인들은 19○○. ○. ○.부터 같은 해 ○. ○. 사이에 각각 피고발인 회사에 운전사로 각각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피고발인은 위 주소지에서 180여명을 상시 고용하여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고발의 경위
1.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회사에서 운전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오던 중 19○○. 1/4분기 상여금이 미지급 되었는 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2. 그런데 19○○. 4월부터는 지금까지 월임금 마저 아예 지급되지 않아 조합원들은 신용카드 및 보험해약 등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오다가 현재는 교통비가 없어 출퇴근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 회사는 몇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 날짜를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 7. 4. 일부 임금을 지급키로 약속해 놓고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 7. 13.에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임금지급의 약속을 어겨왔던 피고발인에 대하여 신뢰감을 잃고 30여명의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놀란 피고발인은 그동안 체불된 임금 가운데 1997년도 4/4분기 상여금과 19○○. 3월분에 대한 임금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19○○. 4., 5., 6., 7., 8월분 월임금과 19○○. 1/4분기 상여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결 어
위와 같이 피고발인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발인들에 대하여 월임금마져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만을 시키고 있으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이상의 생존은 물론 교통비조차도 없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발인들은 그 동안의 임금 지급과 함께 성의 있는 대책도 없이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라기에 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조합원 서명날인서 사본 1부
기타 조사에 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9○○. 8. 25.
위 고발인 대표 : ○○○ (인)
노동부장관 귀하
제2. 고발장
고 발 인 :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 ○○○외 ○○명
주소
피고발인 : ○○고속 노동조합 조합장 ○○○
주소
제 목 :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죄”
고 발 사 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고발인은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피고발인은 ○○고속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고발 경위
1. 피고발인 노동조합 조합장 ○○○는 19○○. 5. 13. 15시 노동조합 제18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스스로 의장을 맡고, 사회는 총무부장 ○○○, 기록은 여성부장 ○○○이 맡아 “○○고속 노동조합”을 “○○고속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회의록을 작성,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은 고발인이 고속버스를 운행 중 금강휴게소에 이르러 우연히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인 ○○○을 만나 “당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3. 그리하여 고발인은 지난 해 11월 서울지방노동청 ○○○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당 노동조합에서 제출 신고한 “19○○. 5. 13. 제18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을 신청하여 약 1주일 이후에 송달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제1호증 : 제18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 사본).
4. 그러나 피고발인 ○○고속 노동조합 조합장 ○○○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 신고한 “당 노조 제18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문서입니다. 왜냐하면, 19○○. 5. 13.은 당 노동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 노동조합 대의원인 고발인 등이 확인하고 증명된 내용입니다.
5. ○○고속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지나칠 만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고속 노동조합 조합장 ○○○는 개최한 사실도 없는 임시대의원회를 회의록까지 작성하여 제출 신고한 행위는 결의 자체가 허위의 사실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맺음 말
위와 같이 피고발인 ○○고속 노동조합 조합장 ○○○의 자격 모용으로 사문서 작성 등 허위사실에 근거한 조작된 행위로 말미암아 일선 조합원들의 엄청난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대의원들의 명예도 심히 훼손되어 노사안정과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의 신분을 가진 고발인들이 위 노동조합의 19○○. 5. 13. 개최된 사실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피고발인은 형법 제232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리기에 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제1호증 : ○○고속 노동조합 제18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 사본
1. 제2호증 :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 서명날인서 사본
기타 조사에 임하여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19○○. 12.
위 고발인 대표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제3. 고발장
고 발 인 ○○○
주소
피고발인 ○○여객 대표이사 ○○○
주소
제 목 “시내외버스 불법매매 및 탈세에 대한 고발”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회사는 시내버스를 불법 매매함으로 인하여 산업평화 이바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관련한 불법?탈법행위로 말미암아 상습적인 탈세를 하고 있으므로 국난극복의 차원에서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계법령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고발인은 19○○. 11. 1. 피고발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과오도 없이 대단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나. 고발 경위
1. 피고발인 회사는 ○○시내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49대(공영버스 2대 포함), ○○지역 및 ○○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65대(회사 직영 4대 포함) 등 모두 114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모두 175여명의 운전사를 고용하여 나름대로 공익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발인 회사는 오래 전부터 시내외버스의 불법매매 및 탈세 등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로써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국제금융시대를 극복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평화에 이바지함에 결정적으로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3.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발인 등 근로자들은 위 회사가 배차 배정하는 대로 별다른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 10. 말경 고발인 외 ○○○과 지입차주인 ○○○ 그리고 위 회사 배차계장 ○○○와 우연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 ○○○는 위 회사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면서 곧 명의이전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자기 아무런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위 근로자 ○○○에 대하여 승무차량의 배치전환을 강요하였습니다(제1호증 : 99녹 제나03-1호). 이에 고발인 외 ○○○은 본인이 지입차주 개인이 아니라 피고발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발인 회사 ○○○는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하게 수긍하여 이에 따를 것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4. 이후 19○○. 1. 2.에 이르러 고발인과 고발인 외 ○○○ 그리고 지입차주인 ○○○와 같은 지입차주인 ○○○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600,000원에 주식의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실제로 지입차주인 운전사들은 피고발인 회사에 대하여 66,000,000원 내지 73,000,000원에 공공연히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제2호증 : 99녹 제나03-2호). 이같은 사실은 고발인의 차량인 ○○○○호 차량이 또다시 불법 매매됨으로써 19○○. 2. 3. 위 고발인 외 ○○○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승무이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 회사의 차량에 대한 불법 매매는 시내버스 47대와 시외버스 61대에 이르러 약 98%의 차량이 지입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이에 고발인은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회사의 사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그 부당함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피고발인 회사 전무이사인 ○○○와 19○○. 1. 3.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는 피고발인 회사가 차량의 불법 매매를 운전사들에게 탈법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슬기롭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강요를 행사해 왔습니다(제3호증 : 99녹 제나03-5호).
다. 피고발인 회사의 버스차량 불법매매
1. 피고발인 회사는 형식적으로 주식의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제4호증의 1 내지 2 : 피고발인 회사 자동차 등록증), 실제로 피고발인 회사는 피고발인 회사의 버스를 불법적으로 운전사들에게 매매함에 있어서 “명의개서 청구서”라는 문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3,640,0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호증의 1 내지 2 : 피고발인 회사의 명의개서 청구서 및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그러나 19○○년도 12월의 경우 피고발인 회사 수입내역과는(제6호증의 1 : 19○○. 12. 차량별 수익금 내역서) 달리 실제 수익금의 내역 및 상황은 7,083,440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6호증의 2 : 피고발인 회사 전무이사인 ○○○의 자필내역서).
2. 이같은 사실은 피고발인 회사 시내버스 49대(공영버스 2개 포함) 가운데 무려 47대와 시외버스 65대 가운데 피고발인 회사 직영차량인 4대를 제외한 무려 61대가 불법 매매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불법 매매된 이후 이른 바 지입차주가 그들 가족과 함께 고사를 지내는 등의 행사를 치르는 상황을 살펴 보아도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제7호증의 1 내지 9 : 불법 매매된 차량에 대하여 가족들과 고사를 지내는 상황 사진).
3. 더욱이 피고발인 회사는 거짓으로 경영난을 빙자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버스사업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횡령 내지는 유용하려다가 적발되어 이를 환불한 바 있으므로(제8호증 : 위 환불 영수증), 거의 상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각 지입차량에 대하여 소모되는 자동차 부속품 등의 지출에 있어서도 개인 지입차주들의 결재에 의하여 치러지고 있으므로(제9호증의 1 내지 4 : 소모부속품 지출 영수증), 결국 위와 같은 피고발인 회사의 운전사들에 대한 차량의 불법 매매는 소문이나 운전사들에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이는 피고발인 회사의 경영난에 대한 거짓선전과는 달리 각 지입차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제10호증의 1 : 이익배당금 지급액 명세), 위 사실은 피고발인 회사의 경리과에서 지불하는 것이므로 그 필적을 대조하여 보아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제10호증의 2 :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발인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월급명세서).
이같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불법 매매는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려운 국제금융시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음에도 공익사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은밀하게 개인만의 이익을 꾀하려는 사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귀책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 회사의 버스차량 불법매매와 관련한 탈법적 행위
1. 위 제“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회사는 사실과 달리 피고발인 회사의 차량을 근로자인 운전사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있으며, 매매가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3,640,000원으로 하여 주식의 이동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66,000,000 내지 73,000,000원에 매매함에 함으로써 엄청난 양도?양수세 등을 포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같이 피고발인 회사가 버스차량의 불법 매매로 인한 양도?양수세의 포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노사관계 및 산업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정서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 회사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는 “남은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탈법적인 행위를 허울좋은 공익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용인한다면, 정녕 국가의 존립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맺음 말
고발인은 10년이 넘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한 채, 열심히 근로한 피고발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그리고 어떠한 개인 감정이나 투서로서 피고발인 회사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 현 상황과 같이 온 나라가 어려운 국제금융시대를 국민적 힘으로 함께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고발인은 피고발인 회사와 같이 악질적이고 파행적이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가 국민정서로 자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일념하에 부득이 결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컨대, 작은 정부로서 국가의 올바른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어서도 아니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개인의 부에 대한 축적의 기회로 적절하게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본질적 취지를 철저하게 악용하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국민정부로서의 위상 및 존립 근거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체인 운수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근로자인 운전사들에 대하여 동의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매매가 사술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탈세 등 국가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피고발인의 행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에도 결정적인 장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되어 분명히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제1호증 : 99녹 제나03-1호
1. 제2호증 : 99녹 제나03-2호
1. 제3호증 : 99녹 제나03-5호
1. 제4호증의 1 내지 2 : 피고발인 회사 자동차 등록증
1. 제5호증의 1 : 피고발인 회사의 명의개서 청구서
1. 제5호증의 2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1. 제6호증의 1 : 19○○. 12. 차량별 수익금 내역서
1. 제6호증의 2 : 피고발인 회사 전무이사인 ○○○의 자필내역서
1. 제7호증의 1 내지 9 : 불법 매매된 차량에 대하여 가족들과 고사를
지내는 상황 사진
1. 제8호증 : 위 환불 영수증
1. 제9호증의 1 내지 4 : 소모부속품 지출 영수증
1. 제10호증의 1 : 이익배당금 지급액 명세
1. 제10호증의 2 :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발인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월급명세서
기타 조사에 임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9○○. 2.
위 고발인 ○○○ (인)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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