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기사를 뒷돈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기사들은 일부 비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모 시내버스 운전원 6명은 1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채용 대가로 건넨 돈 3700만여 원이 전 영업부장 A씨(48) 등을 통해 회사 대표에게 건네졌다고 고소했으나, A씨 자신이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모씨(33) 등 운전원들은 "영업부장은 기사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권한이 없고, 대가성 돈을 뒤늦게 이 회사의 또 다른 임원이 기사들에게 되돌려 주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버스기사 채용 대가와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 2명에 대한 배차불이익 등을 미끼로 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사 채용 대가로 수백만 원의 알선비를 챙기는 등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해온 같은 회사 버스기사 B씨(51)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A씨도 또다른 운전원들로부터 1700만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운전원들은 "A씨를 주축으로 주요 임원들이 내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성역없는 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9명 이외에 추가로 일부 운전원들이 고소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운전원은 "지금껏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첫 입사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중형기사 재계약 때면 어김없이 뒷돈과 향응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회사 측은 비리를 외부에 알린 최씨에 대해 재계약 거부라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또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소에 동참했으나 불과 한 달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최씨는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브로커를 통해 채용대가로 3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회사 임원들에게 재계약 등을 빌미로 2년 간 446만 원을 건네고서야 중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만료 이유를 들고 있지만 고소에 대한 보복성 해고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2006년 12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면서 업체의 '취업장사'가 날로 심해졌다"며 "취업사례비는 물론 정규직 전환 사례비, 접대비까지 1인당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현재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2100명의 버스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30% 가량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는 중간착취 배제와 금품 수령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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