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무 조합원의 임금조견표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실었습니다. 조합원동지들께서 응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임금협정 결정기준과 성립 배경은 근기법 제4장을 주 근거로 하고(근로시간과 휴식)있으며 임금의 구조는 이러합니다.1.기본급 2.연장근로수당 3.야간근로수당 4.주휴수당 5.무사고 개근 포상금 6.연차휴가 7. 약정휴일 및 휴가 (단협 제13조 및 제17조)등이 있습니다.
1. 기본급 월 적용시간
근기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서울시버스노조의 단체협약 제11조 와 임금협정 제2조는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의 기본근로는 1일 8시간, 주간 40시간, 월간 176시간 [8시간×22일] 으로 정하여[임금협정 제3조①항] 월력상 소정근로일(개근)이 20일이거나 21일, 23일이 될 경우에도 평균 22일의 기본급을 지급하며, 다만 23일의 경우는 초과된 1일의 기본급(8시간)을 별도의 명칭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은 근로 일수대로 지급하게 됨.
기본급 월 적용시간 (8시간 × 22일)⇒ 176시간
2. 월 연장근로 적용시간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1일 근로 8시간(1주 근로 40시간)이 초과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로” 2009년 7월은 월력상 31일, 조합원의 주휴일과 쉬프트(무급휴일)일이 각 4일이라면 이 둘의 8일을 제한 나머지 23일이 7월의 소정근로(만근)일이 되고, 매 1일 한 시간(월간 23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되며, 시급의 100분의 50을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적용시간 (1시간 ×1.5 × 23일)⇒ 34.5시간
※위의 경우는 매월 주 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만 한하고 소위 로테이션으로 매월 주 휴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같은 7월이라도 만근은 21일이 될 수 도 있음.
■ 야간근로수당
근기법 제56조 및 임금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근무시 당해근로자에게 부가되는 야간근로 가산임금(할증)임.
▶ 오전근무자 적용시간 ☞ 04시 ~ 06시까지 2시간의 100분의 50
≪시급 1시간 적용≫
▶ 오후근무자 적용시간 ☞ 하오 10시 ~ 익일 01시까지 3시간의 100분의 50
≪시급 1.5시간 적용≫
※ 지선버스는 예외
3. 월 23일 만근자의 야간근로 적용시간
23일 만근 중 오전10일, 오후13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야간근로 수당은 아래와 같이 해 당 일수를 둘로 분류하여 산출함.
* 23일중
* 오전 10일 ( 시급 1시간 × 10일 ) = 10시간
* 오후 13일 ( 시급 1.5시간 × 13일 ) = 19.5시간
야간근로 적용시간 ⇒ 29.5시간
■ 주휴수당의 성립
근기법 제55조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법정8시간)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 개근 성립에 따른 것이며 미개근주까지 유급주휴일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님.(연차휴가, 청원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사용일 수는 개근)
4. 월 4주 휴무자의 주휴수당 적용시간
월력상 A조합원의 주휴일은 4주였고, 주마다 개근 하였다면 4일의 유급주휴일이 성립되므로 주휴일 수당은 아래처럼 계산함.
* 4주 (8시급 × 4일) = 32시간
주휴수당 적용시간 ⇒ 32시간
5.쉬프트(연장)근로 적용시간
쉬프트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1주간근로 40시간)기준에 초과된 근로시간이며, 근로시에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협 제11조의3 및 임금협정 제5조①참조)
* 1일 (5시간×1.5) = 7.5 시간
* 2일 (10시간×1.5) = 15 시간
* 3일 (15시간×1.5) = 22.5 시간
쉬프트근로 3일 적용시간 ⇒ 22.5시간
월력상 23일 만근자의 월간 임금(급여)산정방법
☞ 예) 근속 1호봉인 경우(2009년2월1일˜2010년1월31까지)시급은 7,393원
☞ 1일의 기본급은 (7,393원×8시간) → 59,144원이 됩니다.
① 월 기본급 : (임금협정 제3조) 시급의 176시간분 →【1,301,168원】
② 연장근로수당 : 23일 34.5시간 →【255,058원5전】
③ 야간근로수당 : 23일[오전 10일, 오후 13일] 29.5시간 →【218,093,원5전】
④ 주휴수당 : 4주 32시간 →【236,576원】
⑤ 월 기본급 추가 : 8시간분 → 【59,144원】
⑥ 쉬프트수당(연장) : 3일 22.5시간 →【166,342원5전】
⑦ 무사고 만근 포상금 →【110,000원】
⇒ ①②③④⑤ 합 280시간 × 7,393원 →【2,070,040원】
⇒ ⑥ 쉬프트근로 3일 22.5시간 × 7,393원 →【166,342원5전】
⇒ ⑦ 무사고 만근 포상금 →【110,000원】
2,070,040원 + 166,342원5전 + 110,000원 ☞ 2,346,382원5전
▣ 아래는 일 단위 임금적용[2009.2.1~ 2010.1.31까지]“표”입니다.
※ 범례… A 오전임금 (10.5시간)
P 오후임금 (11시간)
오전근무
1일 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총적용시간
임금
(1호봉⇒7,393원 기준)
A
8시간
1.5시간
1시간
10.5시간
77,626원5전
오후근무
1일 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총적용시간
임금
(1호봉⇒7,393원 기준)
P
8시간
1.5시간
1.5시간
11시간
81,323원
위 임금은 근속1호봉시급을 기준 한 것이며 년차 휴가 또는 청원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만근을 채운 경우나 만근이 부족해 부득이 일수별로 계산할 경우 오전임금과 오후임금을 (범례참조)분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근속1호봉(시급7,393원)조합원이 오전과 오후 각 11일씩 22일의 만근을 일단위로 계산 하려면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 오전11일
* 위 오전임금 표 참조 → 10.5시간 × 11일 ⇒ 적용시간 115.5시간
( 7,393원 × 115.5시간 ) = 853,891원 5전
◈ 오후11일
* 위 오후임금 표 참조 → 11 시간 × 11일 ⇒ 적용시간 121 시간
(7,393원 × 121시간) = 894,553원
① 22일 236.5시간 임금 ⇒ 1,748,444원5전
◈ 주휴수당 4주
* 8시간 × 4주 ⇒ 적용시간 32 시간
(7,393원 × 32 시간) = 236,576원
② 4주 32시간 임금 ⇒ 236,576원
◈ 쉬프트근로 3일
* 5시간 × 1.5 × 3일 ⇒ 적용시간 22.5시간
(7,393원 × 22.5시간) = 166,342원5전
③ 3일 22.5시간 임금 ⇒ 166,342원5전
④ 무사고 포상금 ⇒ 110,000
※무사고 포상금을 제외한 총 적용시간 291시간
① 1,748,444원5전+② 236,576원+③ 166,342원5전+④ 110,000원
⇒ 합계 2,261,363원
다음 면은 조합원이 월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로 결근한 사례를 들어 일별로 산출 한 것입니다.
위 “범례의 일 단위 임금 표를” 참조하여 해당 근무 일수와 금액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예)2009년 7월은 월력상 31일이고 조합원의 주휴일은 매주 수요일로 정해졌다면 주휴일은 5주(1.8.15.22.29일)가되고 쉬프트일은(무급휴일)매주 화요일로 4주(7.14.21.28.일)가됨. 이 둘의 9일을 제하면 7월의 소정근로일은(개근)22일이 되며 본인의 주휴일을 기준 하여 1주 오전, 1주 오후교대근무를 한다면 휴일인 7월 1일 수요일은 휴무하고 목요일인 2일의 근무순번이 오전일 경우 2일이 속한 첫째 주 5일간은 오전근무를 9일이 속한 둘째 주 5일간은 오후근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오전12일 오후10일(22일)을 근무하게 되나. 20, 25, 26일(3일간)을 결근했다면 오전11일, 오후8일(19일간)만 근무하게 되고 주휴5주 중 유급주휴일은 3주(1.8.15일)만 해당됨. 여기에 2일간의 쉬프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산출방법은
아래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총 근무일수 중 오전, 오후를 분리하고 유급주휴일과 쉬프트근무일을 파악합니다.
1) 오전 11일 (근속1호봉)
(7,393원 × 10.5시간 × 11일) = 853,891원5전
2) 오후 8일
(7,393원×11시간×8일) = 650,584원
① 오전, 오후 합 ⇒ 1,504,475원5전
3) 쉬프트근로 2일
(7,393원×5시간×1.5×2일) =110,895원
② 합 ⇒ 110,895원
4) 주휴수당 3주
(7,393원×8시간×3주)=177,432원
③ 합 ⇒ 177,432원
위 조합원은 2009년 6월에 정상(만근)근로를 했음으로 7월에 3주의 유급 주휴일이 지급 되지만, 만약 6월 마지막 주에 결근이 행해졌다면 7월1일의 주휴일도 무급주휴일이 되므로 유급주휴일은 2주(8.15일)만 해당되는 것임.
※ 위 조합원의 근속은 1호봉(7,393원) 근무일수는 ☞ 오전11일, 오후8일 쉬프트2일, 유급주휴일3주, 총 적용시간은 242.5시간임.
① 오전임금 853,891.5 + ② 오후임금 650,584 + ③ 쉬프트근로 110,895 + ④ 주휴수당 177,432 ⇒ 합계 1,792,802원5전
▣ 다음은 휴일 및 오전/오후 계속근로의 임금 산출방법 입니다.
① 휴일근로 임금
조합원이 법으로 규정한 주휴일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날에 9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의 가산금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초과된 1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 연장근로 가산금(100분의 50)외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중복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의 임금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함.
구분
기본급
휴일근로
기본시간의 50%가산
연장근로 1시간의
50%가산
중복연장근로
1시간의 50%추가가산
야간근로수당
가 산
합
휴일근로
오전임금
8시간
4시간
1.5시간
0.5시간
1시간
15시간
휴일근로
오후임금
8시간
4시간
1.5시간
0.5시간
1.5시간
15.5시간
② 평일 오전/오후 계속근무 임금
조합원의 근무순번과는 무관하며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근무를 할 경우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고 법정시간(1일8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모두연장근로 시간이 되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기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합
평일 오전/오후 계속 근로 시간
8시간
10h×1.5h
15시간
오전 1시간
2.5시간
25.5시간
오후 1.5시간
③ 휴일 및 연장근무 임금
휴일 및 연장근로는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해당휴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근무를 할 경우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고 18시간 중 기본근로 8시간은 휴일연장근로임금 100⁄50을 가산하고 남은10시간은 휴일중복 연장근로임금 100⁄100을 가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기본근로
중복 연장근로
야간근로
합
휴일 및 연장근로 시간
8h×1.5h
12시간
10h×2h
20시간
오전 1시간
2.5시간
34.5시간
오후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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